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정보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행사죄에 대한 경합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신용정보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생 E, G과의 상속재산 분할 문제 해결을 위해 C 주식회사 직원 B에게 이들의 개인신용정보 조사를 의뢰함.
  • B은 피고인과 E, G 사이에 상거래 관계가 없음에도 E, G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피고인에게 제공함.
  • 피고인은 G의 신용정보 조사를 위해 B과 공모하여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C 종로지점 조사팀 직원에게 행사함. ...

2

사건
2012노117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13노93(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기환, 류원근(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P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6. 7.

주 문

제1,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1 원심판결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E, G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대여금채권 등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어이를 근거로 위 사람들에 대한 재산관계 파악이 가능한지 여부를 신용정보회사에 상담하였을 뿐임에도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B이 임의로 법령에 반하여 신용정보조회를 한 것에 불과하고, 가사 피고인이 B과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채권의 경우 그에 관한 신용정보조회가 불법임을 알지 못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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