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금 부정수급 반환 및 신규채용 금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신규채용 금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사업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및 고양상공회의소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B, C, D을 채용함.
  • 피고는 원고가 2009년 지침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요건을 미충족한 상태에서 B을 채용하고, 2010, 2011년 지침에 반하여 기존 근무자인 C, D을 인턴으로 채용한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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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구합2257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부정수급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변론종결
2013. 4. 16.
판결선고
2013.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부정수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2009. 7. 22. 대한상공회의소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소외 B을 채용하고, 2010. 4. 2. 고양상공회의소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소외 C을 채용하였으며, 2011. 6. 2. 고양 상공회의소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소외 D을 채용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2012. 5. 29. 「원고가 2009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 (이하 '2009년 지침'이라 한다)이 정한 지원 조건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B을 채용하고, 2010, 2011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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