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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830 중상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하준호(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2:58경 의정부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53세)가 위 모텔 카운터에서 술주정을 하는 것을 보자 그를 위 모텔 밖으로 끌어낸 다음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화가 나, 발로 그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그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4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그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옆에서 일어나려 하는 피해자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재차 그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일어서려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그의 머리를 잡고 누른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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