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4.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C 승용차를 운전함.
  • 의정부시 가능동 1921부대 앞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하여 피해자 D 운전의 E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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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사
이선미(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7.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1921부대 앞도로를 1921부대 방면에서 가능동 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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