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 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 2012. 9. 28. 12:3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사고 당시 피고인은 급제동하려다 가속 페달을 밟는 실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경합범 처리

  • 피고인의 행위는...

12

사건
2012고합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최혜경(기소), 강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28.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55 앞 도로를 용정 사거리 쪽에서 오남리 쪽을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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