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감금, 강간, 상해 등 복합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심신미약, 감금 시간 주장에 대한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공개정보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정보 5년간 고지 명령함.
  •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8.경 피해자 I의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함.
  • 피고인은 2012. 1. 12. 피해자 G을 자신의 집 베란다에 약 40~50분간 감금함.
  •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을 강간함.
  •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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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영), 상해, 감금
피고인
A
검사
김희영(기소), 김공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은 무죄.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7.~8.경 양주시 H아파트 201동 1204호에 있는 피해자 I(여, 1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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