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 인정 및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절도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함.
  • 2012. 8. 31. 파주시 D 상가건물 1층 'F' 식당 주방에서 현금 20만원, 신용카드 6매, 주민등록증 1매, 통장 1개 등이 든 가방을 절취함.
  • 2012. 9. 9.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I의 바지 뒷주머니 지갑에서 1만원권 3매를 절취함.
  • 피고인...

12

사건
2012고합625, 62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동규, 서원일(기소), 여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9.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11.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9. 8. 30. 같은 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7. 2. 7. 같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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