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4. 10. 선고 2012고합62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범행 일시 특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4.경부터 2012. 2.경까지 같은 베트남 국적의 유부녀 C과 교제함.
피고인은 C의 집에 방문하여 C과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C의 두 딸인 피해자 E(당시 만 7세)과 피해자 F(당시 만 5세)를 강제 추행함.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2011. 12. 중순경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6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인훈(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비자(E-9-1)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2.경 내국에 있는 베트남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려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같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 C을 알게 되어 2011. 4.경부터 2012. 2.경까지 C과 교제하게 되었다. 그런데 C은 이미 2003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내국인 D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피해자 E(여, 현재 만 8세), 피해자 F(여, 현재 만 6세) 등 두 딸을 낳아 기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교제하는 기간 중 위 Dol 회사에 출근하거나 출장을 가서 집을 비우게 되면 C의 집에 찾아가 C과 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