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공개정보 4년간 공개, 고지정보 4년간 고지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8. 9. 00:30경 남양주시 C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E(여, 18세)를 차량에 태워주겠다고 유인함.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인적이 드문 도로공사 현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세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내가 너 죽이고 버리고 가도 그만이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함.
피고...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466 강간치상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김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4년간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4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9.00:30경 남양주시 C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변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E(여, 18세)가 혼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은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인적이 드문 도로공사 현장까지 차를 운행한 후 그곳에 차를 세우고 차량 보조의자를 펴 의자 위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내가 너 죽이고 버리고 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