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관계 피해자에게 강간상해, 재물손괴,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선고 및 심신미약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공개정보 공개 및 고지정보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14. 00:30경 서울 노원구 모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유리조각으로 목을 위협하며 강간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골절 상해를 가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갤럭시S 스마트폰을 벽과 테이블에 내리쳐 손괴함.
  • 2012. 6. 28...

11

사건
2012고합3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최형원(기소), 여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7년간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4. 14. 00:30경 서울 노원구 C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5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하여 "야 씹할 년아 내가 본 모습을 보여 주마, 내가 어떻게 하는 가 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4회 때린 후 유리컵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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