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고합3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상해,재물손괴
징역 6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관계 피해자에게 강간상해, 재물손괴,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선고 및 심신미약 주장 배척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공개정보 공개 및 고지정보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4. 14. 00:30경 서울 노원구 모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유리조각으로 목을 위협하며 강간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골절 상해를 가함.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갤럭시S 스마트폰을 벽과 테이블에 내리쳐 손괴함.
2012. 6. 28...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3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최형원(기소), 여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7년간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4. 14. 00:30경 서울 노원구 C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5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하여 "야 씹할 년아 내가 본 모습을 보여 주마, 내가 어떻게 하는 가 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4회 때린 후 유리컵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