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3. 동두천시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회사'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이 차는 앞 범퍼에 가벼운 흠집이 생긴 정도의 경미한 사고만 있었으므로 싸게 매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은 사실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로부터 매입한 이른바 전손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