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동차 유리 수리 과정에서 비순정 부품 사용 및 미사용 부품 청구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동차 유리 교체 및 탈·부착 수리를 하면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거나,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공임 비용을 청구함.
또한, 순정 부품이 아닌 비순정 부품을 사용했음에도 고객 및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고 순정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음.
2009. 1. 15.부터 2011. 6. 1.까지 총 303회에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05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지연(기소), 김연주, 김정연, 한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해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자동차유리를 교체하거나 탈·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직접 수리하지 않고 자동차유리 전문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자동차유리업체에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동차유리 교체 및 탈·부착 수리를 하면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공임비용을 청구하고, 또한 순정부품이 아닌 비순정부품을 사용할 경우 고객에게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고, 보험회사에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보험회사에 이를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