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D에 대한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8. 29.경 자신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함.
고소장은 D이 태권도장 중개 과정에서 권리금이 없음에도 건물주에게 전달할 시설권리금인 것처럼 속여 1,300만 원을 편취했다는 취지임.
실제 D은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장 컨설팅비 등으로 1,300만 원을 받았을 뿐,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음.
피고인은 2011. 8. 31. 부천소사경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232 무고
피고인
A
검사
박진성(기소), 김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9.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3동 107호인 자신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고소인에게 태권도장을 중개하면서 사실은 위 도장에는 권리금이 없는데도 건물주인 E에게 전달할 시설권리 금인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라는 취지이나, 실제로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태권도장 컨설팅비 등으로 1,300만 원을 받았을 뿐, 건물주에게 전달할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1. 부천소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