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을 위한 허위 인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D에 대한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8. 29.경 자신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함.
  • 고소장은 D이 태권도장 중개 과정에서 권리금이 없음에도 건물주에게 전달할 시설권리금인 것처럼 속여 1,300만 원을 편취했다는 취지임.
  • 실제 D은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장 컨설팅비 등으로 1,300만 원을 받았을 뿐,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음.
  • 피고인은 2011. 8. 31. 부천소사경찰...

사건
2012고정2232 무고
피고인
A
검사
박진성(기소), 김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9.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3동 107호인 자신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고소인에게 태권도장을 중개하면서 사실은 위 도장에는 권리금이 없는데도 건물주인 E에게 전달할 시설권리 금인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라는 취지이나, 실제로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태권도장 컨설팅비 등으로 1,300만 원을 받았을 뿐, 건물주에게 전달할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1. 부천소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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