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고정1977,2012고정2895(병합) 판결 퇴거불응,명예훼손
벌금 2,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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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남편의 퇴거불응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 및 그 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전단지를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벌금 2,300,000원에 처해졌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6. 4. 00:05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부동산 전세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01:30경 경찰 출동 시까지 머물렀음.
피고인은 2010년 8월 초순경 피해자 C과 딸 F의 사진 및 연락처를 기재한 허위 전단지("모녀 꽃뱀으로 노래방, 주점에서 술 드실 때 접근, 며칠 살아주며 딸을 이용해 작업...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977 퇴거불응 2012고정2895(병합)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강은선, 최윤경(기소), 이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정1977]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83년 혼인하여 2003년경 이혼한 전남편이다.
피고인은 2012. 6. 4. 00:05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부동산 전세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그녀의 방 안에 머물러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2고정2895]
1. 피고인은 2010년 8월 초순경 의정부시 E아파트 입구 공중전화부스에 과거 아내였던 피해자 C과 딸인 피해자 F의 사진 및 연락처를 기재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