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18:50경 동두천시 B건물 105호 'C부동산' 내에서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여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증인 D는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가, E가 다툼을 말려 의자에 앉아 피고인과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이에 맞서 자신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증인 E의 증언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이래 일관되게 D가 자신을 넘어뜨리며 폭행을 가하자 폭행에서 벗어나려고 D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