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16:40경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방송을 하고, 위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증인 D의 증언, 동영상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송을 하려고 하자 D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과 D이 서로 손을 잡고 실갱이를 하는 상황이 확인된다. 그런데 ①피고인은 2011. 12.경 종래 관리사무소장이 떠나고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자주 방송을 하여 왔었던 반면,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