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14: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무실 미팅룸에서 E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F(여, 41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 가 양손으로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증인 F은, E와 마주보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중 피고인이 양손으로 옆구리를 만져서 자신이 피고인에 소리를 내어 항의하였으며, E도 피고인에 "어딜 만져요 잘못 건드렸네"라고 말하였고, 당시 G도 피고인과 가까운 뒤쪽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위상 황을 보거나 들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건 당시 근접한 위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