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2. 8. 14: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무실 미팅룸에서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옆구리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자신의 옆구리를 만져 항의하였고, 동석했던 E도 피고인에게 항의했다고 증언함.
  • 피해자는 당시 근접한 위치에 있던 G도 상황을 보거나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 **증인 F의 증언의 신빙성...

사건
2012고정135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유정현(기소), 김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14: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무실 미팅룸에서 E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F(여, 41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 가 양손으로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증인 F은, E와 마주보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중 피고인이 양손으로 옆구리를 만져서 자신이 피고인에 소리를 내어 항의하였으며, E도 피고인에 "어딜 만져요 잘못 건드렸네"라고 말하였고, 당시 G도 피고인과 가까운 뒤쪽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위상 황을 보거나 들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건 당시 근접한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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