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 및 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28.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474 경춘주택 앞 우로 굽은 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함.
  • 피해자 D(7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하천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 계속하여 주차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

사건
2012고단3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정호(기소), 한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28.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474에 있는 경춘주택 앞 도로를 신도아파트 방면에서 화도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차선구분이 없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걸어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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