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 있는 동식물 관련시설 313.83m2, 360m2, 308.58m2 및 99m2 건축물 4동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관리자로,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1. 2010. 4. 15.경부터 2010. 12. 28. 경까지 위 동식물 관련시설 308.58m2 중 154.29m2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에게 'E'라는 자동차 부품 납품공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2. 2007. 8. 31.경부터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