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2고단310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괸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순애(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 있는 동식물 관련시설 313.83m2, 360m2, 308.58m2 및 99m2 건축물 4동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관리자로,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1. 2010. 4. 15.경부터 2010. 12. 28. 경까지 위 동식물 관련시설 308.58m2 중 154.29m2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에게 'E'라는 자동차 부품 납품공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2. 2007. 8. 31.경부터 201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