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횡령,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24.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 확정된 전력이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12. 3. 13.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함.
  • 절도:
    • 2012. 5. 26. 노래방 금고에서 45만 원 절취.
    • 2012. 6. 2. 동일 ...

사건
2012고단2688, 2013고단611(병합) 절도, 사기, 업무상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형원(기소), 강은선(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68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13.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국민은행 통장(C), 신한은행 통장(D)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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