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68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13.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국민은행 통장(C), 신한은행 통장(D)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