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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단2624 횡령
피고인
A
검사
조정호(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10.경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E교회연수원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F 캐딜락 승용차 1대를 보증금 504만 원, 리스 기간 36개월로 하여 매월 1,348,36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같은 날 G에게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가격 46,800,000원 상당의 위 캐딜락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F 캐딜락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G에게 계약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리스계약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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