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10.경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E교회연수원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F 캐딜락 승용차 1대를 보증금 504만 원, 리스 기간 36개월로 하여 매월 1,348,36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같은 날 G에게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가격 46,800,000원 상당의 위 캐딜락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F 캐딜락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G에게 계약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리스계약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