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2395]
피고인은 1996. 9. 23.부터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포천시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5.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5.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