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2고단2395, 3072(병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대웅, 김지연(기소), 이근정(공판)
판결선고
2013.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2395] 피고인은 1996. 9. 23.부터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포천시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5.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5.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