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편취 목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C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0. 20.부터 27.까지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H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게 함.
  • 피고인은 2010. 10. 27.경 위조된 거래명세표를 손해사정 업무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J 소속 직원 K에게 건네주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시 사용하게 함.
  • 피고인은 2010. 9. 9. 운영하던 원단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자...

사건
2012고단1817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진희(기소), 김희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명의의 사문서위조의 점, C 명의의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사기미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거래명세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날짜란에 "2010. 6. 1.", "F 귀하", 상호란에 "G", 성명란에 "H", 사업장 주소란에 "I", 합계란에 "19,740,000"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해사정 업무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J 소속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건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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