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6,419,3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남양주시 C아파트 2단지(이 사건 아파트)는 2007년 9월경 입주자대표회의(구 입대회의)를 결성하고, 2008. 2. 1.경 피고를 회장으로 하는 구 입대회의가 구성되어 남양주시장에게 구성신고를 마침.
  • 구 입대회의는 2008. 9. 18.경 태림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태림주택)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
  • 2009. 8.경 D 등 입주자들이 A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 2009. 9. 4.경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사건
2012가단57354 횡령금 등 반환
원고
A입주자대표회의
피고
B
변론종결
2014. 5. 20.
판결선고
2014. 7.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19,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C아파트는 1단지 8개동 372세대와 2단지 8개동 462세대, 합계 16개동 834세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이다. 나. 위 아파트의 2단지 입주자 및 사용자는 2단지를 1단지와 분리하여 관리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년 9월경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고, 위 아파트 2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규약이 별도로 제정되었으며, 2008. 2. 1.경 피고를 회장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구 입대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주택법에 따라 남양주시장에게 구성신고를 마쳤다. 이어서 구 입대회의는 2008. 9. 18.경 태 림주택 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태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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