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788,388원, 원고 B에게 26,652,37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557,917원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토지 매수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183,968원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토지 매수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2012. 12, 1.부터 토지 매수일까지 월 321,600원, 원고 A에게 2012. 12. 1.부터 토지 매수일까지 월 106,044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라(원고는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부동의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C 전 728m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A은 1997. 4. 7.경 114.75/1392 지분을, 원고 B은 1981. 12. 27.경 348/1392 지분을 취득하였다.
4. 이 사건 토지 및 이와 연결되는 인접 토지에 관하여 1994. 5. 19. 경기도 고시 D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가 있었다.
다. 유창종합건설 주식회사는 1996. 4.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E 토지에 F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위 F아파트에 이르는 통행로 개설을 위하여 'G. H, I. J, K에 접한 도로를 연결공사하여 입주자 및 인근 주민의 차량 이용 등 통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