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판정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재분류 신청에 대한 피고의 '경도'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8. 5.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0. 2. 16.부터 1971. 5. 12.까지 월남전에 참전 후 1971. 6. 12. 전역함.
  • 원고는 2001. 1. 19. 고혈압, 뇌경색에 대하여, 2001. 8. 24. 뇌출혈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받음.
  • 원고는 2001. 4. 17. 뇌경색, 2002. 2. 8. 뇌출혈, 2008. 3. 17. 고혈압에 대하여 각 경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음. ...

사건
2011구단615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의정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4. 21.
판결선고
2014.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뇌경색증, 고혈압, 뇌출혈 경도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5.30. 육군에 입대하여 1970. 2. 16.부터 1971. 5. 12.까지 월남전 참전한 후 1971. 6. 12.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1. 1. 19. 고혈압, 뇌경색에 대하여, 2001. 8. 24. 뇌출혈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받았다. 다. 원고는 2001. 4. 17. 뇌경색에 대하여, 2002. 2. 8. 뇌출혈에 대하여, 2008. 3. 17. 고혈압에 대하여 각 경도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가 재분류 장애등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6. 22. '뇌경색증, 고혈압, 뇌출혈'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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