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판시 제2의 가.항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 6(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 및 2심 판결의 피고인 5)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4(대법원 판결의 공소외 6)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4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6, 5(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 및 2심 판결의 피고인 4)에 대한 2008. 3. 28.자 1억 6,000만 원 대출 및 2008. 5. 2.자 1억 2,000만 원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5에 대한 2009. 8. 18.자 3억 원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1, 2, 5, 6에 대한 2010. 12. 16.자 10억 원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1에 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 2, 5, 6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