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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1고합34,57,61,62,100,101,206,254(각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1
검사
이철호 외 1인
변호인
법무법인 ○호 외 11인
판결선고
2011. 09. 02.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판시 제2의 가.항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 6(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 및 2심 판결의 피고인 5)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4(대법원 판결의 공소외 6)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4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6, 5(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 및 2심 판결의 피고인 4)에 대한 2008. 3. 28.자 1억 6,000만 원 대출 및 2008. 5. 2.자 1억 2,000만 원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5에 대한 2009. 8. 18.자 3억 원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1, 2, 5, 6에 대한 2010. 12. 16.자 10억 원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1에 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 2, 5, 6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공소외 3 협동조합 및 피고인 1, 6의 지위] ○ 공소외 3 협동조합은 1983.경 설립된 이래 ■■■시 (이하 생략)에서 2010. 12. 현재 출자금 13억 7,000만 원, 예금 260억 원 상당, 대출금 합계 184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위 조합 조합원 등을 상대로 예금수신, 대출업무 등 미인가 금융업을 하고 있다. ○ 피고인 1은 2006. 2.경부터 2011. 4.경까지 공소외 3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공소외 3 협동조합의 인사, 자금집행 및 관리, 회계 등 각종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피고인 6은 2002.경부터 2011. 5.경까지 위 공소외 3 협동조합 상무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1의 관리·감독 하에 여신 및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담보대출시 담보목적물 감정평가, 감정평가의 적정성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피고인 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외 3 협동조합은 피고인 1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출자금 13억 7,000만 원 상당, 수신 예금 260억 원 상당을 보유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 1은 위 자금 상당 부분을 보관·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공소외 3 협동조합의 자금을 관리·집행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조합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7. 7. 27. 13:36경 위 공소외 3 협동조합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공소외 3 협동조합 (계좌번호 1 생략) 농협 계좌에서 공소외 53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4,010,244원을 송금하여 포천시 (이하 생략) ★★★상가 ▼▼▼호의 일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같은 날 14:20경 위 농협 계좌에서 공소외 54 명의 (계좌번호 3 생략) 농협 계좌로 32,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상가 ◐◐◐호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 8.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공소외 3 협동조합 (계좌번호 1 생략) 농협 계좌 및 (계좌번호 4 생략) 국민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금융 계좌 등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소외 3 협동조합 자금 7,104,289,910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소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그 중 5,313,070,898원 상당만을 입금하여 공소외 3 협동조합 자금 총 1,791,219,012원(= 7,104,289,910원 - 5,313,070,898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1은 위 조합 상무 피고인 6과 함께 공소외 3 협동조합의 여신 및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담보목적물의 적정 평가, 담보대출금의 적정성 확인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피고인 6과 함께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현장조사를 통하여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이 담보로 적합하고 담보가치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및 실제 거래가액을 파악하여 담보대출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에 정한 규정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공소외 3 협동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가. 피고인 5 명의 2009. 8. 18.자 3억 원 대출(업무상 배임, 피고인 6과 공모) 피고인 1은 2009. 8.경 위 공소외 3 협동조합에서 피고인 5로부터 공소외 36 소유의 안양시 (이하 생략)(이하 ‘안양시 ♡♡♡♡♡빌딩 306호’라고 한다) 및 공소외 37 소유의 군포시 (이하 생략)(이하 ‘군포시 △△△△아파트 상가’라고 한다)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빌딩 306호는 조흥은행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아파트상가 (호수 생략)는 공소외 38 농협에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부동산들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어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하여 상무인 피고인 6으로 하여금 2008. 8. 18.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피고인 5에게 3억 원을 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5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3 명의 2억 7,000만 원 대출(업무상 배임, 피고인 6, 3과 공모) 피고인 1은 2009. 5.경 위 공소외 3 협동조합에서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19 소유의 전남 장성군 (이하 생략)(이하 ‘전남 장성군 임야’라고 한다)를 각 담보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이하 생략)에는 공소외 27 명의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 전체의 공시지가 합계가 6,600만 원 상당이므로 그 담보가치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하여 상무인 피고인 6으로 하여금 2009. 5. 27.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피고인 3에게 2억 7,000만 원을 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3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공소외 20 주식회사 명의 2009. 10. 21.자 3억 원 대출(업무상 배임, 피고인 6, 3과 공모) 피고인 1은 2009. 10.경 공소외 20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0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29와 공소외 30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 여주군 (이하 생략)(이하 ‘경기 여주군 임야’라고 한다)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부동산은 피고인 3이 그 무렵 매매대금 8,500만 원 상당에 구입하여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소외 3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상 매매대금 7,500만 원)를 할 정도로 그 담보가치가 대출신청금액에 휠씬 못 미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하여 상무 피고인 6으로 하여금 2009. 10. 21. 위 부동산을 담보로 위 공소외 20 회사에게 3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20 회사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공소외 20 회사 명의 2009. 11. 23.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합계 13억 원 대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6, 3과 공모] 피고인 1은 2009. 11.경 공소외 3 협동조합에서 위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20 회사 소유의 강원 영월군 (이하 생략)(이하 ‘강원 영월군 임야’라고 한다)를 담보로 5억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부동산은 위 공소외 20 회사가 대출신청 무렵인 2009. 11. 20.경 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써 그 담보가치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하여 상무 피고인 6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담보로 공소외 20 회사에게 2009. 11. 23. 5억 원, 2009. 11. 30. 및 같은 해 12. 22. 각 4억 원씩 합계 13억 원을 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20 회사에게 1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마. 공소외 55 주식회사 명의 3억 원 대출(업무상 배임, 피고인 6과 공모) 피고인 1은 2009. 8.경 위 공소외 3 협동조합에서 공소외 55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55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공소외 56으로부터 공소외 55 회사 소유의 경기 화성시 (이하 생략)(이하 ‘경기 화성시 토지’라고 한다)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부동산들은 신한은행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담보가치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하여 상무인 피고인 6으로 하여금 공소외 55 회사에게 3억 원을 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55 회사에게 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바. 공소외 57 교회 명의 4억 5,000만 원 대출(업무상 배임) 피고인 1은 2008. 5.경 공소외 3 협동조합에서 공소외 57 교회 담임목사인 공소외 58로부터 경기도 ■■■시 소재 토지 및 교회건물을 담보로 4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을 해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부동산들은 피고인이 2007. 3. 8.경 5억 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2008. 3. 31. 이미 공소외 59 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담보가치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57 교회에게 4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57 교회에게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사. 공소외 8, 50 명의 합계 6억 1,800만 원 무담보 대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은 2006. 10. 25.경 공소외 3 협동조합 앞으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처인 공소외 60 소유의 동두천시 동두천동 (이하 생략) 소재 토지들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6. 2. 22.경부터 2007. 3. 8.경까지 위 조합 앞으로 피고인, 공소외 61, 62, 딸 공소외 50을 각각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8,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다음 2006. 12. 21. 위 조합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3. 10.경부터 2007. 3. 8.경까지 합계 8억 1,03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9. 2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들 공소외 8 명의로 2억 3,000만 원, 딸 공소외 50 명의로 3억 8,800만 원의 대출을 각각 받아 같은 날 현재 기존 대출원리금 6억 1,800만 원을 상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부동산을 담보로 8억 1,03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상당한 이자를 지급받는 등으로 그 원리금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함으로써, 위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8, 50 명의로 6억 1,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11. 24. 동두천시 동두천동 (이하 생략)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8. 3. 31.경부터 2009. 8. 21.경까지 사이에 기존 담보대출 실행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6억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1은 동두천시 (이하 생략)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및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9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9 회사’라고 한다)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총무, 경리, 공무, 자금 등 위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 1은 자신이 공소외 3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것을 기화로 위 조합 소유의 금원을 일시 인출하여 공소외 9 회사의 주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위 조합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공소외 9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1은 2009. 3. 25.경 동두천시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3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본금을 6억 500만 원에서 11억 500만 원으로 증자함에 있어 사실은 주주들이 증자 주금 5억 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에서 공소외 9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피고인 1 명의로 65,000,000원 및 70,000원, 공소외 63 명의로 12,350,000원, 딸 공소외 50 명의로 20,870,000원, 처 공소외 60 명의로 43,280,000원, 아들 공소외 8 명의로 165,750,000원, 위 피고인 6 명의로 192,680,000원 등 합계 5억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농협 동두천시지부에 위 5억 원을 증자분 주금으로 납입하고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26.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284-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위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공소외 9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6억 500만 원에서 11억 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같은 달 26.경 2억 7,400만 원, 같은 달 27.경 2억 2,600만 원을 위 공소외 3 협동조합 국민은행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주금으로 납입한 5억 원을 전액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공소외 9 회사의 증자대금 5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1은 2009. 3. 26.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284-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증자대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자본금변경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각각 경료하게 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 피고인 3] 피고인 3은 포천시 (이하 생략) ★★★상가 ⊙⊙호 소재 건설 시행사인 공소외 20 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피고인 5를 통하여 피고인 1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3은 공소외 3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1, 위 조합의 상무로서 위 조합의 업무전반 및 여·수신업무 관리, 감독 등 실무 책임을 담당하던 피고인 6에게 이른바 대출 커미션이나 위 피고인 1 소유의 상가를 구입해주는 등 특혜를 주는 대신 채권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재산상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선순위 과다 대출된 부실 담보 물건만을 제공받은 채 대출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1과 피고인 6은 위 조합 임직원으로서 이러한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3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승낙함으로써 상호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3 명의 2억 7,000만 원 대출(업무상 배임) 피고인 3은 2009. 5.경 위 공소외 3 협동조합에서 피고인 1, 6에게 공소외 19 소유의 전남 장성군 임야(개별공시지가 합계 66,007,240원 상당)를 담보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피고인 1 등은 위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담보가치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5. 27.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피고인 3에게 2억 7,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3은 피고인 1, 6과 공모하여 위 대출금 2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공소외 20 회사 명의 2009. 10. 21.자 3억 원 대출(업무상 배임) 피고인 3은 2009.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5로부터 피고인 1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3 협동조합으로부터 형식적인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자신의 형사합의금과 피고인 3의 사업자금을 마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3은 그 무렵 부동산업자를 통하여 경기 여주군 임야를 구입한 다음 수회에 걸쳐 위 피고인 1을 직접 찾아가거나 위 피고인 5를 통하여 위 임야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실행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위 피고인 1도 이를 승낙하는 등으로 서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3은 2009. 1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1, 6에게 공소외 29와 공소외 30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여주군 임야를 구입한 다음 위 임야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1과 피고인 6은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그 담보가치가 대출신청금액에 휠씬 못 미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0. 21. 위 부동산을 담보로 공소외 20 회사에게 3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3은 피고인 1, 6과 공모하여 공소외 20 회사에게 위 대출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공소외 20 회사 명의 합계 13억 원 상당 대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3은 2009. 11.경 공소외 3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1로부터 “조합에서 대출을 해 줄테니 내가 소유하고 있는 포천시 (이하 생략) 소재 ★★★상가 53개를 매수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대출을 하려면 형식적인 담보를 갖추어야 하니까 부동산을 구해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3은 그 무렵 부동산업자를 통하여 강원도 영월군 임야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1에게 위 공소외 3 협동조합에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13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위 상가 대금 및 상가 수리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3은 2009. 1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1, 6에게 공소외 20 회사 소유의 강원 영월군 임야(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13,900,700원)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피고인 1 등은 위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부동산은 공소외 20 회사가 위 대출신청 무렵인 2009. 11. 20.경 7,5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써 그 담보가치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1. 23. 위 부동산을 담보로 위 공소외 20 회사에게 5억 원을 대출해 주고, 계속해서 2009. 11. 30. 4억 원을, 2009. 12. 22. 4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3은 피고인 1, 6과 공모하여 공소외 20 회사에게 위 대출금 합계 1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 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6은 공소외 3 협동조합의 자금을 관리·집행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공소외 3 협동조합 소유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9. 10. 16.경 위 공소외 3 협동조합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공소외 3 협동조합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9.경부터 2010.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공소외 3 협동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및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금융 계좌 등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소외 3 협동조합 자금 918,798,531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소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그 중 317,418,827원 상당만을 입금하여 공소외 3 협동조합 자금 총 601,379,704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6은 공소외 3 협동조합의 상무로서 이사장인 피고인 1과 함께 위 조합의 여신 및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담보목적물의 적정 평가, 담보대출금의 적정성 확인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바,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현장조사를 통하여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이 담보로 적합하고 담보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상가 등 건물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그 상가 등 건물의 임차인, 임차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열람하여야 하고 토지의 경우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나아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및 실제 거래가액을 파악하여 담보대출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에 정한 규정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공소외 3 협동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가. 피고인 5 명의 2009. 8. 18.자 3억 원 대출(업무상 배임, 피고인 1과 공모) 위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5는 2009. 8.경 피고인 1과 피고인 6에게 공소외 36 소유의 안양시 ♡♡♡♡♡빌딩 306호 및 군포시 △△△△아파트상가 (호수 생략)를 공동담보로 3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위 피고인 1과 피고인 6은 위 부동산들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어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8. 18.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피고인 5에게 3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6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고인 5에게 위 대출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3 및 공소외 20 회사 명의 합계 18억 7,000만 원 대출 위 피고인 3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피고인 6에게 채권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재산상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선순위 과다 대출된 부실 담보 물건만을 제공받은 채 대출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1과 피고인 6은 위 조합 임직원으로서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고인 3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승낙함으로써 상호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3 명의 2억 7,000만 원 대출(업무상 배임, 피고인 1, 3과 공모) 피고인 3은 2009. 5.경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9 소유의 전남 장성군 임야(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합계 66,007,240원 상당)를 담보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피고인 1과 피고인 6은 위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5. 27.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피고인 3에게 2억 7,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6은 위 피고인 1, 3과 공모공동하여 피고인 3에게 위 대출금 2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공소외 20 회사 명의 2009. 10. 21.자 3억 원 대출(업무상 배임, 피고인 1, 3과 공모) 피고인 6은 2009. 10. 21. 위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3과 공모하여 공소외 29와 공소외 30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경기 여주군 임야(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142,804,350원)의 담보가치가 피고인 3의 대출신청금액에 휠씬 못 미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공소외 20 회사에게 3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6은 피고인 1, 3과 공모공동하여 공소외 20 회사에게 위 대출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공소외 20 회사 명의 합계 13억 원 상당 대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 3과 공모] 피고인 3은 2009. 1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1로부터 “조합에서 대출을 해 줄테니 내가 소유하고 있는 포천시 (이하 생략) 소재 ★★★상가 53개를 매수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는 “대출을 하려면 형식적인 담보를 갖추어야 하니까 부동산을 구해와라.”라는 요구하였고, 피고인 6에게는 “ 피고인 3이 포천시 (이하 생략) ★★★상가를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 대출을 받아 갚을 것이니 공소외 20 회사 앞으로 대출을 실행하라, 담보는 영월의 임야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자, 피고인 6은 위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6은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3과 공모하여 강원 영월군 임야(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13,900,700원)의 담보가치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2009. 11. 23. 5억 원, 2009. 11. 30. 4억 원, 2009. 12. 22. 4억 원 합계 13억 원을 공소외 20 회사에게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6은 피고인 1, 3과 공모공동하여 공소외 20 회사에게 1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공소외 55 회사 명의 3억 원 대출(업무상 배임, 피고인 1과 공모) 위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3은 2009. 8.경 위 공소외 3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1에게 공소외 55 회사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 중 690분의 411 공유지분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위 피고인 1은 피고인 6에게 “ 피고인 3이 대출서류를 가지고 오면 대출을 해줘라, 담보물건 부동산 주변이 개발되니까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어도 된다.”라고 지시하였고, 위 피고인 6도 그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6과 피고인 1은 위 부동산들은 그 담보가치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의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55 회사에게 3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은 피고인 1과 공모공동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55 회사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 2] 피고인 2는 2009.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7.경부터 2010. 7. 12.까지 근로한 공소외 10의 2008. 10. 임금 2,2765,770원, 같은 해 11. 임금 2,842,610원, 같은 해 12. 임금 3,293,460원, 2010. 7. 임금 3,488,320원, 퇴직금 9,929,160원 등 합계 25,138,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4) ‘체불금품확인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359,2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2는 2009. 7. 15.부터 현재까지 서울 도봉구 (이하 생략) 소재 ☆☆☆☆역사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4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공소외 4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가. 공소외 11 관련 2억 원 상당 업무상 배임 피고인 2는 2008.경 부동산투자 건으로 공소외 24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위 공소외 24는 위 2억 원의 실제 소유자인 공소외 11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공소외 11은 수회에 걸쳐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 2는 2009. 12. 24.경 서울 강남구 (지번 생략) □□합동법률사무소에서, ‘2009. 12. 24. 채무자 공소외 4 회사는 채권자 공소외 11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0. 3. 16.까지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소외 11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위 공소외 11의 채권승계인 공소외 25는 2010.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공소외 4 회사 명의 우리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14591호), 2010. 8. 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2는 회사 명의의 채무부담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고 개인용도로는 부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4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2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공소외 11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4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공소외 12 관련 3억 원 상당 업무상 배임 피고인 2는 2003. 1. 16.경 공소외 12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3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나 위 공소외 12의 수회에 걸친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공소외 12의 고소로 2009.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기소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 2는 2010. 2. 24.경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 ◇◇◇◇◇합동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3억 원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액면금 : 3억 원, 발행일 : 2010. 1. 22., 지급기일 : 2010. 4. 30., 발행인 : 공소외 4 회사, 피고인 2, 공소외 26’인 약속어음을 작성·공증하여 공소외 12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공소외 12는 2010.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공소외 4 회사 명의 우리은행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8079호), 2010. 5. 6.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2는 회사 명의의 어음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개인용도로는 발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4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하여 공소외 12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4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공소외 13 관련 10억 5,000만 원 상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2는 2010. 4.경 공소외 4 회사의 전 대주주이던 공소외 26으로부터, 공소외 26의 개인 채권자 공소외 13에게 발행, 교부해준 10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공소외 4 회사 명의로 그에 상응하는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해줄 것을 부탁받았다. 이에 피고인 2는 2010. 4. 19.경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공소외 85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26의 채무 10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액면금 : 10억 5,000만 원, 발행일 : 2010. 4. 19., 지급기일 : 2010. 7. 30., 발행인 : 공소외 4 회사’인 약속어음을 작성·공증하여 공소외 13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공소외 13은 2010.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공소외 4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20769호), 2010. 10. 2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2는 회사 명의의 어음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개인용도로는 발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4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하여 공소외 13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4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 4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4는 2006. 2. 6.경부터 현재까지 의정부시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5 협동조합(본점 1, 지점 14, 사업장 1, 직원 320여명, 이하 ‘ 공소외 5 협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임직원 인사, 회계, 자금관리 및 집행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로 조합원 지도 및 교육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1. 2008년 정치자금 840만 원 불법 기부 가. 공소외 5 협동조합 불법대출 관련 징계 경과 공소외 5 협동조합은 2006. 5. 30. 이사회를 통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동일인 대출한도에 대하여 73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의결하여 공소외 5 협동조합은 동일인에게 73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공소외 5 협동조합 ◀◀지점장 공소외 64는 2006. 6.경 공소외 65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66으로부터 의정부시 (이하 생략) 5,600㎡ 등 총 22필지 145,500㎡의 매입자금 용도로 292억 원의 대출을 의뢰받고 위 한도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공소외 66에게 차명 채무자 7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공소외 5 협동조합 상임이사 공소외 7에게 보고하고 간부회의를 통해 각 지점장들에게 위 대출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공소외 64가 근무하는 공소외 5 협동조합 ◀◀지점을 비롯하여 공소외 5 협동조합 ▶▶▶지점 등 대출실적이 낮은 총 6개 지점에서 위 292억 원을 24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차명 채무자별로 나누어 대출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6. 10. 30. 공소외 5 협동조합 ▶▶▶지점에서 위 공소외 65 주식회사에게 차명채무자 공소외 67 명의로 40억 원을, 2006. 12. 29. 공소외 5 협동조합 △△△지점에서 차명 채무자 공소외 56 명의로 48억 원을, 같은 날 공소외 5 협동조합 ◀◀지점에서 차명 채무자 공소외 68 명의로 35억 원을, 같은 날 같은 지점에서 차명 채무자 공소외 69 명의로 50억 원을, 같은 날 공소외 5 협동조합 ♠♠지점에서 차명 채무자 공소외 70 명의로 24억 원을, 같은 날 공소외 5 협동조합 ▣▣지점에서 차명 채무자 공소외 71 명의로 45억 원을, 같은 날 공소외 5 협동조합 ◑◑지점에서 차명 채무자 공소외 72 명의로 50억 원을 각각 대출해 줌으로써 위 공소외 65 주식회사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73억 원을 초과한 총 292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위 공소외 65 주식회사는 대출 당시 선이자로 총 28억 4,700만 원을 공소외 5 협동조합에 수납하였는데, 위 금원이 이자로 모두 충당된 2008. 4. 29. 이후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연체되었고, 결국 공소외 5 협동조합 본점에서 본건 대출을 부실채권으로 관리하게 되었는바, 급기야 2008. 9. 24.경 본건 대출이 차명대출로써 특혜대출이니 감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투서가 공소외 5 협동조합 직원일동 명의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접수되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08. 12.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현지 확인을 통한 1차 감사를 실시하여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사실을 발각하고, 2009. 1.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추가 조사를 통하여 본건 대출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분할대출 및 본·지소간 승인대출 승인조건 미이행’에 의한 사고로 확정하였다. 이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09. 5. 6. 본건 대출에 관여한 ◀◀지점장 공소외 64에 대하여 정직 3월, 상무이사 공소외 7에 대하여 직무정지 1월 등 총 19명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하였다. 공소외 5 협동조합은 2009. 7. 21. 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대로 본건 대출 관련자들의 징계를 의결하는 한편, 본건 대출채권을 부동산개발업체인 공소외 73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원리금 등 총 394억 7,100만 원을 회수하였다는 이유로 2009. 7. 21. 공소외 7에 대하여, 같은 달 30. 나머지 직원 총 15명에 대하여 각각 재심을 청구하기로 의결한 뒤 2009. 8. 11. 징계재심요청승인 공문을 시행하였고 위 공문은 2009. 9. 1.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접수되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09. 10. 21. 재심청구자 16명 모두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원심대로 징계를 의결하였다. 나. 정치자금 불법기부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 공소외 48 국회의원 후원회의 부회장인 피고인 1로부터 ‘ 공소외 5 협동조합에서 공소외 48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상무이사 공소외 7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고, 공소외 48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위 공소외 7은 2008. 12. 22.경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현지 확인 등 감사가 시작되자 향후 징계절차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미리 공소외 48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상무이사 공소외 7은 간부회의 등을 통해 경영혁신실장 공소외 49에게 직원들로부터 후원금을 걷을 것을 지시하고, 공소외 49는 2008. 12. 30.경 급여담당자로 하여금 공소외 5 협동조합 임직원 84명의 교통비·식비로 지급되어야 할 자금에서 각 10만 원씩 일괄공제하여 합계 840만 원을 공소외 5 협동조합 명의의 계좌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다가 공소외 48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송금하고, 그 무렵 위 공소외 5 협동조합 급여담당자는 위 의원 후원회 직원에게 공소외 5 협동조합 임직원 84명의 명단을 송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7, 49와 공모하여 단체인 공소외 5 협동조합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2009년 정치자금 980만 원 및 560만 원 불법기부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09. 3.경 공소외 5 협동조합 부근 식당 ‘ ◈◈◈’에서 위 피고인 1이 공소외 7에게 ‘ 공소외 5 협동조합에서 2008년과 같이 후원금을 기부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같은 해 6, 7월경 위 피고인 1이 공소외 7에게 전화로 재차 후원금 납부를 요구하자, 피고인과 공소외 7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정부시 가능동 대출건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에 따라 2009. 7. 21. 공소외 5 협동조합 상임이사인 공소외 7을 비롯한 임직원 19명이 징계를 받고, 같은 해 9. 1.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15명에 대한 징계재심요청승인 공문을 접수시킨 후에 공소외 7을 비롯한 위 15명의 징계 감면을 위해 공소외 48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송금한 후 공소외 48 국회의원에게 징계감면 부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상임이사인 공소외 7은 간부회의 등을 통해 경영혁신실장 공소외 49 등 간부들에게 공소외 5 협동조합 대출비리와 관련한 징계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공소외 48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49는 공소외 5 협동조합 직원들을 1차 납부대상자와 2차 납부대상자로 나눈 후, 2009. 8. 10.경 업무연락을 통하여 업무 및 지위관계상 그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직원들의 의사를 억압한 후 1차 납부대상 직원 98명으로 하여금 1인당 10만 원씩 공소외 48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직접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980만 원을 송금하고, 2009. 9. 21.경 2차 납부대상 직원 56명에게 월급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할 자금에서 각 10만 원씩 합계 560만 원을 일괄 공제하여 공소외 5 협동조합 가수금계정에 보관하다가 같은 달 22. 위 후원회 계좌에 개별 직원 이름으로 1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7, 49와 공모하여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980만 원의 기부를 알선하고, 단체인 공소외 5 협동조합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 560만 원을 기부하였다. 3. 2010년 정치자금 1,420만 원 불법 기부 가. 농림수산식품부(정부)는 2009. 2. 4. ① 지역농협의 설립구역 확대(읍·면 → 시·도) ②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의 조합경영 담당, ③ 농협중앙회 회장의 단임제 및 대의원 간선제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이하 ‘농협법’이라고 한다) 제1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2009. 4.경 논의 끝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였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정부)는 2009. 12. 16. ‘농업협동중앙회’ 명칭을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변경하고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하여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제2차 개정안(이른바 ‘신경분리’ 법안)을 제출하여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는 기존 축산대표이사 선출특례조항( 농협법 제132조 제1항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의 추천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변경하여 축산경제사업 부분은 축산대표이사 대신 전무이사 소관 하에 있는 상임이사 체제로 하고 위 상임이사는 축협조합장 4명을 포함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축산업계는 이러한 정부 개정안에 대하여 ‘축산경제사업조직은 전무이사 소관으로 흡수돼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축산경제사업 특례조항으로 보장된 축산경제대표이사의 독립적 대표 선출권한 또한 명목상으로만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축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축산경제사업 특례조항을 현행대로 존치시키고 축산경제대표이사도 현 체제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 하에 국회 농림식품수산위원회 및 사회 각계각층을 상대로 그 취지를 주장·요구하고 있었다. 나.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48 국회의원 후원회 부회장으로서 2010. 초경 위와 같이 축산경제대표이사 존속 등에 현실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던 공소외 5 협동조합의 상임이사인 공소외 7에게 전화하여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농협법 개정시 축산대표이사 특례조항 존속을 위해 힘쓸 예정이니 공소외 5 협동조합에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공소외 7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7로부터 피고인 1이 공소외 5 협동조합에게 농협법 개정시 축산대표이사 특례조항 존속을 위하여 후원금을 기부해 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다음 공소외 48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것을 지시하는 등 위 공소외 7과 공모하고, 공소외 7은 간부회의 등을 통해 경영혁신실장 공소외 49에게 지시하고, 공소외 49는 간부회의 및 지시공문을 통하여 공소외 5 협동조합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에게 월급으로 지급될 자금에서 개인당 10만 원씩을 일괄 공제하여 축협 명의 계좌의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다가 위 국회의원 후원회에 위 임직원들 개인 명의로 10만 원씩의 후원금을 일괄 송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공소외 7은 2010. 3. 26. 주간업무추진회의에서 공소외 48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위 공소외 7은 2010. 4. 19.경 공소외 48 국회의원 후원회에 총 1,420만 원을 송금하겠다는 경영혁신실 작성의 공문에 결재하고, 그 결재에 따라 일방적인 후원금 납부지시가 기재된 업무연락을 각 지점에 송부한 다음 2010. 4. 21.경 위 축협 소속 임직원 142명에게 월급으로 지급될 자금에서 각 10만 원씩 합계 1,420만 원을 일괄 공제하여 축협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 11.경 위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공소외 5 협동조합 임직원 142명 명의로 10만 원씩 합계 1,42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위 공소외 5 협동조합의 급여담당자는 위 국회의원 후원회 직원에게 공소외 5 협동조합 임직원 142명의 명단을 송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7, 49와 공모하여 단체인 공소외 5 협동조합과 관련된 자금으로 공무원의 사무 알선과 관련하여 1,42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 피고인 1(판시 제3항 제외), 피고인 3, 6] 1. 피고인 1, 6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9의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6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1, 3에 한하여) 1. 증인 피고인 3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1, 6에 한하여) 1. 피고인 6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6회 제외, 7, 9회 일부 제외)의 진술기재,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8, 9회(증거목록 233번의 8회는 9회의 오기임) 제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5회) 중 공소외 58 진술부분, 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7회) 중 피고인 6, 공소외 74 각 진술부분 1. 공소외 7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76 진술 포함), 공소외 7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1, 6에 대한 각 공소외 3 협동조합 마이너스 대출원장 첨부, 공소외 3 협동조합의 부실대출 확인, 공소외 57 교회 목사 상대로 부지매입 및 대출에 대한 피고인 1 관여사실 확인 보고, 공소외 57 교회 대출 서류 첨부, 공소외 57 교회의 공소외 3 협동조합 마이너스 대출원장 등 첨부, 공소외 8의 공소외 3 협동조합 발생수표 사용 확인, 공소외 3 협동조합의 피고인 1 지급내역 및 피고인 1의 조합 입금내역에 대한 입·출금 명목 확인, 피의자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일람표 재작성, 2007. 9. 28. 공소외 8, 50 명의 담보대출 6억 1,800만 원 발생으로 상환처리된 담보대출 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 피고인 1의 공소외 3 협동조합 마이너스 명목 출금 중 순수 현금 출금내역 확인, 피고인 3 및 공소외 20 회사의 공소외 3 협동조합 대출금 중 일부 피고인 5 사용 확인, 피의자 피고인 5 부실대출관련 최근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피고인 3 부실대출 관련 최근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피고인 3 부실대출관련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확인, 피의자 피고인 3 추가 부실대출 관여 정황 확인, 피고인 1 가족의 공소외 3 협동조합 자금 사용 확인, 피의자 피고인 6 관련 공소외 3 협동조합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일부 첨부, 피의자 피고인 5 관련 군포 소재 ∇∇∇∇상가 경매사건 내역 등 첨부, 피의자 피고인 6 관련 화성시 (이하 생략) 소재 부동산 경매사건 내역 등 첨부) 1. 참고자료(증거목록 259번) [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1의 공소외 3 협동조합 자금의 횡령 의혹 및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가장납입 확인, 공소외 9 회사의 발행주식수 변경관련 등기신청서류 첨부) [ 피고인 2]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1, 10, 5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2 관련 공소외 4 회사 예금에 대한 압류내역 확인), 각 첨부문건( 피고인 2와 공소외 11, 12, 13 사이에 작성된 각 공정증서 및 민사집행사건기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의정부지방검찰청 2011형제33032호 수사기록, 피의자 피고인 2 사기 등 판결문 첨부) [ 피고인 4] 1. 증인 공소외 7, 49, 78, 79, 8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 49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 49, 78, 79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공소외 5 협동조합 경영혁신실 공소외 78 2010년 업무일지 사본 첨부, 공소외 5 협동조합 경영혁신실 공소외 78 컴퓨터 파일 첨부 보고, 공소외 5 협동조합 경영혁신실에서 작성, 보관한 후원금 장부 첨부 보고, 후원금이 대가성이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업무수첩 메모 첨부, 공소외 5 협동조합 ♥♥지점 압수수색시 확인된 업무연락 및 업무보고 편철, 유통단지 대출관련 징계서류 첨부 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판시 제2의 라.항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의 사.항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에 의한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내지 다., 마. 항 기재 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의 바.항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의 다.항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에 의한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의 가., 나.항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항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6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판시 제2의 나. 3)항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에 의한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나. 1), 2), 다.항 업무상 배임의 점) 마. 피고인 4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단체관련자금 정치자금 기부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3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알선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6호, 제33조, 형법 제30조(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한 기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의 가.항 업무상배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판시 제2의 나.항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6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2, 3, 6: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4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4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1이 횡령한 액수는 판시 1,791,219,012원이 아닌 2010. 12. 23.자 피고인 1의 공소외 3 협동조합에 대한 마이너스 계좌 대출금액의 합계액인 1,690,090,132원(= 906,099,074원 + 783,991,058원)이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3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7. 2. 8.경부터 담보를 제공하거나, 조합과 사이에 마이너스 대출약정을 맺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 1 명의의 마이너스 계좌를 신설한 다음 출납여직원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위 마이너스계좌에서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출납여직원으로부터 창구에서 수표나 현금을 받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상무인 피고인 6과 출납여직원인 공소외 74 대리를 통하여 조합에 있는 피고인 1의 마이너스 원장과 현금출납장의 기록을 근거로 피고인 1이 사용한 돈의 구체적인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였고, 피고인 1이 2007. 2. 8.부터 2010.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공금의 액수가 7,104,289,910원이지만, 위 금액에서 위 기간 동안 어떠한 명목으로든 피고인 1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조합으로 들어온 돈의 합계액인 5,313,070,898원을 공제한 나머지 1,791,219,012원(= 7,104,289,910원 - 5,313,070,898원)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인 1이 위 횡령액 중 일부를 적법한 대출절차에 따라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1을 상대로 검사가 기소한 1,791,219,012원 전부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1, 3, 6 및 그 변호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1 : 피고인 5, 3 등으로부터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통상의 대출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6에게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파악하고 대출이 가능한지 심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6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고하면 그 보고를 믿고 대출을 실행하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담보가치가 부족함을 알고도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6 : 피고인 1이 피고인 5, 3 등의 대출에 관하여 검토하라고 지시하면, 담보부동산의 가치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전화문의 또는 현장답사와 부동산 사무실 방문 등의 방법으로 담보가치를 파악하였고, 일부 담보가치를 파악함에 있어 소홀히 한 적은 있으나, 담보가치가 부족함을 알고도 대출을 실행한 적은 없다. 다. 피고인 3 : 피고인 1이 제안하는 바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 1, 6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3 협동조합은 1983년경 ■■■시에 있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현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이래 2010. 12. 현재 출자금 13억 7,000만 원, 예금 260억 원 상당, 대출금 합계 184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1,500명 상당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예금업무, 대출업무 등 여·수신업무를 하고 있다. 위 조합에는 조합장( 피고인 1), 상무( 피고인 6) 이외에 출납여직원 2명, 보조여직원 1명, 일수대출금 회수직원 5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위 조합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와 같은 조합원들 명의의 계좌가 따로 없고, 출납여직원이 돈의 출납을 조합원별로 전산으로 기록하면서, 조합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의 출납을 관리하고 있다. 2) 한편, 공소외 3 협동조합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 2금융권과 비교할 때, 더 높은 예금금리를 지급하는 한편, 대출절차를 간이화하고, 담보물의 담보가치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대출을 실행하되, 그 대신 더 높은 대출이자를 받고 있다. 대출절차와 관련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인이 담보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상무인 피고인 6이 현지답사나 부동산 사무실에의 문의, 인터넷 시세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대출의 가부를 일차적으로 결정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6의 보고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대출실행여부를 결정하였다. 3) 한편, 피고인 1, 3, 6에 대한 부실담보대출과 관련한 판시 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담보부동산의 대출일 무렵의 객관적 담보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정은 일응 다음 표와 같다. 해당 피고인 범행일시 및 대출금액 담보 부동산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 담보부동산의 가액 평가 기준이 되는 사실 피고인 1, 6 피고인 5에 대한2009. 8. 18.자 3억 원 대출 안양시 ♡♡♡♡♡빌딩 306호(면적 79.75㎡) 2004. 10. 26. 조흥은행 6,000만 원, 2008. 1. 10. 국민은행 6,5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 ♡♡♡♡♡빌딩 303호(면적 95.52㎡)의 2008. 8. 25.자 법원 경매감정가는 3억 5,000만 원이므로 면적비율로 계산하면 감정가 2억 9,221만 원으로 추정(= 3억 5,000만 원 × 79.75㎡/95.52㎡) 군포시 △△△△아파트 상가 3개 2007. 4. 27. 공소외 38 농협 5,200만 원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2007. 1. 10.자 매매가 합계 1억 1,000만 원(109호 3,800만 원, 116,117호 각 3,600만 원) 피고인 1,6,3 피고인3에 대한 2009. 5. 27.자 2억 7,000만 원 대출 전남 장성군 (이하 생략) 등 임야 1996. 6. 4. 공소외 27 3,000만 원 2009년도 공시지가 합계 66,007,240원 〃 공소외 20 회사에 대한 2009. 10. 21.자 3억 원 대출 여주군 산북면 후리 임야 없음 2009년도 공시지가 합계 142,804,350원, 피고인 3이 대출일 무렵 8,500만 원에 매수하여(다만, 부대비용을 더하여 1억 2,300만 원 상당을 지급함) 조합에 담보로 제공함 〃 공소외 20 회사에 대한 2009. 11. 23.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합계 13억 원 대출 강원 영월군 북쌍리 임야 없음 2009년도 공시지가 합계 13,900,770원, 피고인 3이 공소외 20 회사 명의로 2009. 11. 20.경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담보로 제공함 피고인 1,6 공소외 55 회사에 대한 2009. 8.경 3억 원 대출 화성시 매송면 토지 2006. 7. 14. 신한은행 2억 6,000만 원 공소외 55 회사가 2007.경 4억 원에 낙찰받음 피고인 1 공소외 57 교회에 대한 4억 5,000만 원 대출 동두천시 (이하 생략)토지 및 건물 2008. 3. 31. 공소외 59 협동조합 5억 2,000만 원 피고인 1이 2007. 3. 8.경 5억 원에 낙찰받음 나. 관련 법리 1)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2) 또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그러므로 우선 담보없이 대출이 이루어진 공소외 8, 50 명의의 대출을 제외한 위 표에 기재된 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들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5에 대한 3억 원 대출의 경우, 안양시 ♡♡♡♡♡빌딩 306호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일 이전인 2009. 7. 31.자로 채권자를 공소외 88,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가압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카단2634호)가 이루어진 점, 군포시 △△△△아파트상가 3개에 대한 임의경매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타경13931호)에서의 법원 감정가는 2010. 10. 22.자 기준 합계 1억 2,000만 원(제109호 3,000만 원, 제116, 117호 각 4,500만 원)이나 이미 한 차례 유찰된 사정과 낙찰가율 등을 고려하면 담보가치는 위 평가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3 협동조합이 피고인 1, 6에 대한 범행 발각 이후 실질적 담보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소외 86 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1. 3. 25.자 위 ♡♡♡♡♡ 306호의 감정가액은 1억 6,000만 원, 군포시 △△△△아파트상가 3개의 감정가액은 합계 6,0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인 3에 대한 2억 7,000만 원 대출의 경우, 담보물인 전남 장성군 임야의 소유자인 증인 공소외 19가 이 법정에서 위 토지의 시가를 1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위 토지의 시가가 3억 원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위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하여 피고인 3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토지에 대한 공소외 86 평가법인의 2011. 3. 25.자 감정평가액은 6,5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③ 공소외 20 회사에 대한 3억 원 대출의 경우, 담보물인 여주군 임야에 대한 공소외 86 평가법인의 2011. 3. 25.자 감정평가액은 9,243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④ 공소외 20 회사에 대한 합계 13억 원 대출의 경우, 담보물인 강원 영월군 임야에 대한 공소외 86 평가법인의 2011. 3. 25.자 감정평가액은 4,453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⑤ 공소외 55 회사에 대한 3억 원 대출의 경우, 담보물인 화성시 매송면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공소외 83 주식회사가 2010. 8. 12.경 청구금액을 208,328,767원으로 하여 신청한 경매사건( 수원지방법원 2010타경35854호)에서 실시된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307,765,800원이나 이마저도 유찰된 점, 위 토지에 대한 공소외 86 평가법인의 2011. 3. 25.자 감정평가액은 2억 7,54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⑥ 공소외 57 교회에 대한 4억 5,000만 원 대출의 경우, 피고인 1이 2007. 3. 8. 위 동두천시 (이하 생략)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를 5억 원에 낙찰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3,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채권최고액 상당을 대출받고, 추가로 공소외 3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 1은 목사인 공소외 58에게 위 동두천시 (이하 생략)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교회를 지을 것을 제안하였고, 공소외 58이 이에 응하자 공소외 57 교회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공소외 9 회사에서 교회 건축 공사를 맡아 하였으며, 위 부동산을 담보로 2008. 3. 31. 공소외 59 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4억 원을 대출받은 후, 위 부동산에 관한 별다른 가액 변동이 없음에도 그 직후인 2008. 5. 22. 공소외 3 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점 등을 각 종합하여 보면, 앞서 유죄로 인정한 각 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대출금액에 턱없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 1, 6, 3이 위와 같이 대출금액에 비하여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나아가 피고인 3은 피고인 1, 6의 대출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위 피고인들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사정 이외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3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실무자인 피고인 6에게 부동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6이 1차적으로 담보가치를 파악하여 대출심사를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1이 최종적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앞서 범죄사실의 각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인인 피고인 5, 3( 공소외 55 회사 명의의 대출은 피고인 3이, 공소외 57 교회 명의의 대출은 피고인 1이 실질적인 대출신청인이다) 등은 담보물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대출금의 액수를 특정하여 또는 담보부동산을 제시함과 동시에 대출금의 액수를 특정하여 조합장인 피고인 1에게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1이 피고인 6에게 대출금의 액수를 특정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볼 것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대출절차가 진행된 점, ② 피고인 1, 3, 5는 서로 친구 사이이고 위 각 대출금 중 특히 피고인 3과 공소외 20 회사, 공소외 55 회사 명의의 대출금은 모두 피고인 1, 3, 5가 이를 나누어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6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공소외 3 협동조합의 관리직은 조합장인 피고인 1과 상무인 피고인 6 뿐이고,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 1과 피고인 6은 조합의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던바, 피고인 6이 피고인 1의 개인적인 부당대출 지시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④ 담보부동산들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 대출 관련 서류들만 검토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대출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벗어난 부당 과다 대출이라는 점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 ⑤ 피고인 6은 위 각 대출 당시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인근의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시가를 확인하였을 뿐, 부동산의 시가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무액 등을 고려한 담보가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자료를 수집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차관계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일부 대출의 경우는 담보가치의 평가 자체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점, ⑥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신청한지 수일 내에 대출신청인이 요구한 액수대로 대부분 대출이 실행된 점, ⑦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는 대출이 실행될 당시 선이자를 공제하거나 이후 다른 대출금에서 일부 지급된 이외에는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⑧ 공소외 3 협동조합에서 실행된 대부분의 담보대출은 대출금액이 1억 원 미만임에도 이 사건 부당대출을 비롯하여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지시한 담보대출의 경우에만 수억 원의 고액 대출이 실행된 점에다가 다음과 같은 각 대출관련 사정 즉, ⑨ 피고인 5에 대한 2009. 8. 18.자 3억 원 대출의 경우, 피고인 6은 검찰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았을 때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대출금보다 담보가액이 적은 것을 알고 있었다. 원칙대로라면 대출을 해 주면 안되는데 조합장인 피고인 1이 지시한 것이라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⑩ 피고인 3 명의의 2억 7,000만 원 대출의 경우, 피고인 3이 먼저 피고인 1에게 수족관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1이 담보물을 가져 오라고 하자 피고인 3이 공소외 19에게 그 소유의 전남 장성군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동업을 제안하였고, 공소외 19가 이에 응하여 위 전남 장성군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 1은 대출 직전에 피고인 6에게 조합 사무실에서 “ 피고인 3이 서류를 가지고 올 것이니까 대출을 해 주라.”고 지시하였던 점, 대출금 2억 7,000만 원 중 7,000만 원은 피고인 5가 조합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적어도 380만 원은 피고인 1이, 나머지 2억 원 상당은 피고인 3이 사업자금으로 각 사용한 점, ⑪ 공소외 20 회사 명의 3억 원 대출의 경우, 피고인 5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와의 합의금이 필요하였고, 피고인 1, 3은 합의금을 마련하고 자신들이 대출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적당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5의 친구인 공소외 81이 공소외 29, 30 소유의 여주군 임야를 소개한 점, 피고인 3은 위 임야를 매수하면서 위 임야를 담보로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당시 위 임야의 시세는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위 임야를 담보로 3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자 피고인 1은 위 대출이 실행된 공소외 20 회사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직접 공소외 29, 30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5의 합의금, 변호사 비용 및 조합에 대한 연체이자 등으로 1억 2,000만 원 이상을 사용한 점, ⑫ 공소외 20 회사 명의 합계 13억 원 대출의 경우, 피고인 1은 2009. 11.경 피고인 3에게 자신의 처인 공소외 60과 딸인 공소외 50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포천시 ★★★상가 53개를 9억 원에 매수하되, 공소외 60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2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7억 원은 피고인 3이 적당한 부동산(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 외관상 담보로 적합해 보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3이 위 제안을 수락하여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찾던 중 2009. 11. 20. 위 강원 영월군 북쌍리 임야를 1억 5천만 원에 공소외 20 회사 명의로 매수한 점, 피고인 1, 3, 6은 위 강원도 영월군 임야에 관하여 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사흘 후인 2009. 11. 23. 5억 원, 2009. 11. 30. 및 같은 해 12. 22. 각 4억 원씩 합계 13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점, 피고인 1, 3, 6은 이 법정에서 ‘위 강원도 영월군 임야는 위 13억 원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는 대출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불과하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위 포천시 ★★★상가를 매수하고, 피고인 1 소유 이외의 나머지 상가도 매수한 다음 보수공사와 통합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조합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13억 원을 변제할 예정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대출금 13억 원은 피고인 1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공소외 20 회사 명의로 ★★★상가를 추가로 매수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공소외 9 회사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공소외 60 명의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2억 원의 이자 월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모두 사용한 점, ⑬ 공소외 55 회사 명의 3억 원 대출의 경우,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56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55 회사를 소개하고, 공소외 56의 협조 하에 공소외 55 회사 명의로 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은 점, 대출금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 상당은 피고인 3이, 550만 원 상당은 피고인 5가, 1,550만 원은 피고인 1이 각 사용한 점을, ⑭ 공소외 57 교회 명의 4억 5,000만 원 대출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담보 부동산인 동두천시 (이하 생략) 토지 등을 5억 원에 낙찰받아, 위 토지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공소외 57 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다음 공소외 9 회사에서 교회 건축 공사를 맡아 하였으며, 위 부동산을 담보로 공소외 57 교회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소외 59 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원, 조합으로부터 4억 5,000만 원 상당을 각 대출받아 토지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는데, 이 모든 과정은 피고인 1이 공소외 57 교회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이루어진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 3, 6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문제가 된 이 사건 각 대출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행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처음부터 대출을 계획하고 담보부동산을 물색하여 제공하는 등 대출과정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피고인 1, 6의 부당대출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론 결국 피고인 1, 3 등은 피고인 1이 공소외 3 협동조합의 조합장이고, 위 조합의 담보대출이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 없이 피고인 1, 6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조합 내외에 달리 감독기관이 없다는 점과 피고인 6이 피고인 1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 피고인 1과 관련한 대출의 경우 담보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대출금액을 담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없는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애초에 계획한 금액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피고인 6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피고인들의 대출행위에 협조함으로써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1, 3, 6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4 및 그 변호인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1. 주장 공소외 5 협동조합에서 공소외 48 국회의원 후원회에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공소외 7, 49와 정치자금 기부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공소외 5 협동조합의 직원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개인적으로 10만 원씩을 후원회에 기부한 것으로 형식상 공소외 5 협동조합 법인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후원회 계좌로 이체가 되었지만, 위 돈은 실질적으로 직원 개인들 소유이므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이 규정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볼 수 없고, 직원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일 뿐 부당하게 직원의 의사를 억압하여 정치자금 기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4에 대하여 ① 2008년도 직원들의 급여에서 1인당 10만 원씩 일괄공제하여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다가 축협 명의의 계좌에서 후원회 계좌로 송금한 840만 원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을, ② 2009년도 직원들이 직접 후원회 계좌에 1인당 10만 원씩을 송금하는 방법에 의한 980만 원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33조(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를, 2009년도 직원들의 급여에서 1인당 10만 원씩을 일괄공제하여 가수금계정에 보관하다가 축협 명의의 계좌에서 후원회 계좌로 송금한 560만 원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을, ③ 2010년도 직원들의 급여에서 1인당 10만 원씩을 일괄공제하여 가수금계정에 보관하다가 축협 명의의 계좌에서 후원회 계좌로 송금한 1,420만 원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같은 법 제32조 제3호(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를 각 적용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우선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4는 1988년도부터 공소외 5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공소외 7은 상무이사로서 2001년경부터 조합장인 피고인 4를 보좌하면서 신용사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공소외 49는 경영혁신실장으로서 조합의 관리업무 및 기획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 기재와 같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정치자금 기부는 모두 경영혁신실에서 담당하였다. 2) 2008년도 정치자금 기부 가) 공소외 7은 2008. 12.경 공소외 48 국회의원 후원회의 부회장인 피고인 1로부터 직원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을 모아 정치자금을 기부해 줄 것을 부탁받았고, 마침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2008. 12.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유통단지 대출 징계건과 관련하여 현지 실사를 나오자, 공소외 7은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징계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8. 12. 26.경 간부회의에서 ‘ 공소외 48 국회의원 후원회에서 연락이 왔으니 후원금을 내는데 협조를 부탁한다. 직원 1인당 10만 원씩 내면 세액공제로 99,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지시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업무수첩에 ‘양주 공소외 48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원, 1인당 10만 원 정치후원금 지원, 연말 정산 세액 공제 99,000원, 직원도 해당됨’이라는 내용을 기록하였다. 나) 공소외 7은 2008. 12. 26.경 위와 같이 간부회의에서 정치자금 후원을 지시한 직후 조합장인 피고인 4에게 정치후원금 기부 안건을 보고하였고, 공소외 49는 공소외 7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5 협동조합 본점 명의로 각 지점에 후원금 기부 신청자를 모집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5급 이상 의무적’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공소외 49는 신청자 명단이 파악되자 2008. 12. 30.경 급여담당자 공소외 80으로 하여금 후원금 기부 신청자 84명에게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지급되어야 할 자금에서 직원 1인당 10만 원씩을 일괄공제하여 합계 840원을 가수금계정에 보관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공소외 5 협동조합 계좌에서 후원회 계좌로 84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직후 후원회에 정치자금 기부를 신청한 직원들의 명단을 보냈다. 3) 2009년도 정치자금 가) 피고인 1은 2009. 3. 30.경 공소외 5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공소외 7에게 후원금 기부를 부탁하였고, 같은 해 4월, 6월, 7월경에도 공소외 7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후원금을 부탁하였다. 나) 이에 공소외 7은 2009. 7. 24. 간부회의에서 ‘직원들로부터 후원금을 걷어서 공소외 48 의원 후원회에 기부를 하여 유통단지 대출 징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이니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재심신청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하였고, 공소외 49는 그 자리에서 업무수첩에 ‘유통단지 대출건 징계량 감면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해결 위해 검토,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해결 위해서 각종 방법을 동원 노력, 고심 끝에 공소외 48 국회의원이 농림수산분과위원회 소속이므로 직원들로 하여금 10만 원씩 후원금을 모아서 해결하는 방안 모색(연말정산시 99,000원 세액공제, 1,000원 납부), 기능직까지 포함 222명 : 2,220만 원, 1차로 50%만 후원금 전달, 2차는 문제해결시 후원금 전달’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공소외 49는 2009. 8. 10. 경영혁신실의 공소외 78로 하여금 축협의 각 지점에 업무연락공문을 보내 정치자금 기부 신청자 명단을 파악하고 1차 납부자(신용사업장 종사자)와 2차 납부자(비경제사업장 종사자)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라) 공소외 7과 공소외 49는 2009. 8. 10. 명단 작성이 끝나자 바로 1차 납부대상자 98명으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후원회 계좌로 10만 원씩 직접 송금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날 조합감사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징계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해 보라는 취지의 확인 전화를 받고, 그 다음날 징계대상 직원들의 재심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마) 공소외 7과 공소외 49는 2009. 9. 중순경 재심신청건이 농업협동조합 조합감사위원회로 넘어간 것이 확인되자, 같은 달 21. 2차 납부 대상 직원 56명의 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자금에서 1인당 10만 원씩을 일괄공제하여 공소외 5 협동조합의 가수금계정에 보관하다가 그 다음날인 2009. 9. 22. 직원 이름으로 10만 원씩을 후원회 계좌에 송금하였다. 바) 한편, 공소외 7은 2009. 7.경 피고인 1로부터 후원금 요청 전화를 받자 피고인 4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간부회의 직후에도 피고인 4에게 후원회 모금관련 지시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였으며, 공소외 49는 정치자금을 후원회에 기부한 이후인 2009. 8. 10. 및 2009. 9. 21. 피고인 4와 공소외 7에게 납부자 명단 등을 보고하고 서면결재를 받았다. 4) 2010년도 정치자금 가) 피고인 1이 2010년 초경 공소외 7에게 전화를 하여 ‘ 공소외 48 국회의원이 현재 농협법 개정과 관련하여 축산대표 존속에 관해 80% 이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지역의 농·축산업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으니 작년처럼 직원들 1인당 10만 원씩 후원금을 기부해 달라.’는 내용으로 말하였고, 공소외 49 또한 2010. 3.경 후원회측 남자로부터 후원금을 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나) 이에 공소외 7은 2010. 3. 26. 간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이전과 같은 방식의 후원금 기부를 지시하였고, 한편 공소외 49는 간부회의 이틀 전인 2010. 3. 24. 피고인 4와 공소외 7이 조합장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고 업무수첩에 ‘국회의원 후원금 1인당 10만 원 협조(강제사항 아님), 국회상정 → 축산대표 없애는 법안, 공소외 48 의원 협조 → 축산대표 존속 80% 이상 긍정적 답변, 신청자 접수 지시’라고 기재하였으며, 2010. 4. 18.에도 업무수첩에 ‘(기부금이 작년에 비하여 적으니 다시 한 번 후원금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로) 상무회의시 정치후원금에 대한 언급’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공소외 49는 2008년도,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지점에 공문을 보내 142명의 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받아 2010. 4. 21.경 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 명목 자금에서 1인당 10만 원씩 합계 1,420만 원을 일괄공제하여 축협의 가수금계정에 보관하였다가, 후원회 계좌가 열린 같은 해 8. 11.경에서야 직원들 명의로 1인당 10만 원씩을 후원회 계좌로 이체하였고, 후원회에 기부자 명단을 보냈다. 라) 한편, 공소외 7은 간부회의 직후 피고인 4에게 정치자금과 관련된 지시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공소외 49 또한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을 작성하고 2010. 4. 19.경 피고인 4에게 구두로 보고하면서 서면결재를 받았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인 4가 공소외 7, 49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5 협동조합의 업무 중 대출 등 신용업무는 상임이사인 피고인 공소외 7의 소관으로 따로 조합장인 피고인 4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있으나, 이웃돕기성금 등 각종 모금행위를 포함한 그 외 조합의 업무는 조합장의 결재사안으로, 공소외 7은 통상 간부회의를 마치고 나면 조합장실로 가 피고인 4에게 지시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피고인 4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시죠” 등의 대답을 통해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을 허락하였으며, 이 사건 정치자금 기부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점, ② 상무이사인 공소외 7이 간부회의에서 업무지시를 한 사항은 사실상 모두 실행이 되어 왔으며, 이 사건 정치자금 기부도 공소외 7이 지시한 바에 따라 그대로 실행되었던 점, ③ 상무이사인 공소외 7이 조합장인 피고인 4에 대한 보고와 승낙 없이 수년간 네 차례에 걸쳐 독자적인 계획 하에 조합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모집하고 기부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공소외 7로서는 정치자금 기부 과정에서 조합장을 배제시킴으로써 정치자금 기부에 따른 책임을 자신이 감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4는 공소외 5 협동조합의 조합장의 지위에서 비록 후원금의 구체적인 모집방법이라든지 액수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공소외 7이 경영혁신실장인 공소외 49를 통하여 공소외 5 협동조합의 직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이를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기부한다는 점을 알았고, 나아가 2010년도 정치자금의 경우 피고인 공소외 7로부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1을 통하여 공소외 48 국회의원에게 농협법 개정과 관련하여 축산대표의 존속을 위해 애써줄 것을 알선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4가 공소외 7, 49와의 공모를 부인하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정지차금법 제31조 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1) 1965. 2. 9. 법률 제1685호로 제정된『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함으로써 이를 정당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국가 또는 공공단체, 국영기업체·정부직할 또는 감독하의 단체·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금융기관 또는 금융단체, 노동단체, 학교재단, 종교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였다( 위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 및 당시의 정당법 제33조). 이후 위 법률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기부제한 대상 단체 중에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단체가 삭제된 대신 언론기관, 언론단체와 일부 결손기업이 추가된 이외에는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2) 그런데 2003년 하반기에 이르러 이권과 특혜를 노리는 기업과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치세력간의 정경유착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었고, 이에 따라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된『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정치헌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단체의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통한 민주적 의사형성과정 왜곡 및 단체구성원의 의사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였다( 위 법률 제12조 제1항). 또한 위 법률 개정 과정에서 회사 등 법인이나 단체가 임원 등 개인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를 함께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금지 조항이 추가되었다( 위 법률 제12조 제2항) . (3) 그 후 위 법률은 2005. 8. 4.『정치자금법』으로 전부개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규정과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기부을 금지하는 규정은 구 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제2항에 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 및 인정요건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과정에서 알 수 있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취지, 즉 단체의 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실질적으로는 단체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자금으로서 ‘단체의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말하고, 여기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은 물론이고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자연인 개인의 소유로 적법하게 귀속된 상태의 자금은 실질적으로 단체 소유의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한 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구체적 사례에서 자금의 모집·조성 행위의 방법 및 결과, 자금 조성 전후의 정황 등 자금 조성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더불어 자금 조성 과정에서 단체의 직·간접적인 압력으로 개인의 진정한 의사형성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 . 다) 피고인 4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4, 공소외 7, 49가 공모하여 공소외 5 협동조합의 직원들에게 식비, 교통비 등으로 지급되어야 할 급여를 축협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중, 간부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공문 형식으로 직원들로부터 후원금 기부 신청서를 받은 다음 해당 직원들의 급여 명목에서 1인당 10만 원씩을 일괄공제한 후 위 축협의 가수금계정에 보관하였다가 자신들이 지정한 날짜와 방법에 따라 개인들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이상, 이는 공소외 5 협동조합이 단기간 내에 업무연락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한 공소외 5 협동조합 소유의 자금으로서 언제든지 ‘ 공소외 5 협동조합의 명의로, 공소외 5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 4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4 및 그 변호인은 직원들이 99,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을 들어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정치자금 기부자를 직원들 명의로 하였기 때문이고, 정치자금이 직원들에게 사실상 귀속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3) 정치자금법 제33조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의사가 없는데도 알선행위자와의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정치자금을 내게 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이나 정도도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정도면 족하며 협박죄에서와 같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공갈죄에서와 같이 상대방을 외포시킬 정도의 억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4가 2009년도에 공소외 7, 49와 공모하여 부당하게 직원들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후원회 계좌로 합계 9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7과 공소외 49는 2008년도에 공소외 5 협동조합 명의로 후원회 계좌에 840만 원을 계좌이체한 것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로서 문제가 된다는 취지의 주의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후원회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였던 점, ② 상임이사인 공소외 7이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으로 공문을 통해 내려오는 협조요청 사항에 대하여 과장급 이하 직원들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축협의 조직적 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며 실제로 축협 간부회의 결정 사항은 그대로 실행되어 왔던 점, ③ 더군다나 4급 이상 직원의 인사는 1차로 상임이사인 공소외 7이, 2차로 조합장인 피고인 4가 담당하고, 5급 이하 직원의 인사는 1차로 경영혁신실장인 공소외 49가, 2차로 공소외 7이 담당하고 있으며, 경영혁신실에서는 공소외 78이 미기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기도 하였던 점, ④ 2009년도 축협 본점 경영혁신실 명의의 업무연락에는 후원회의 계좌를 명시하면서 ‘2009. 8. 10. 개인 명의로 1인당 10만 원씩 송금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바, 계좌번호를 통하여 후원 대상을 특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원 일자와 금액,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던 점, ⑤ 후원금을 납부한 직원들 중에는 공소외 48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거나 종합소득세액이 적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점, ⑥ 경영혁신실에서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된 업무연락 등을 담당한 공소외 78 계장도 검찰에서 ‘별로 후원금을 내고 싶지 않았으나, 다른 직원들도 내고 업무연락을 돌리는 실무자 입장이라 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직원들이 공소외 48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축협이 경영혁신실을 통하여 조직적인 차원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할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자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한 직원들이 정치자금을 후원하였고, 피고인 4 등은 비록 세액공제를 통하여 직원들이 결국 1,000원이라는 소액을 부담하게 되는 사정은 있었으나, 조직차원에서 모금하는 것인 만큼 직원들이 마지못해 정치자금을 내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마지막으로 피고인 4가 공소외 7, 49와 공모하여 2010년도에 공무원의 사무 알선과 관련하여 1,42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48 국회의원 후원회의 부회장인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48 국회의원이 농협법 개정시 축산경제이사대표 존속 등 축협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힘쓸 것이니 후원금을 기부할 것을 권유받은 공소외 7이 피고인 4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보고하고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금원을 기부한 이상, 피고인 4 등은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인 농협법 개정에 관하여 자신들이 바라는 축산대표존속이 반영되도록 국회의원에게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4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피고인 1, 3, 6] ○ 공소외 3 협동조합의 현황 피고인 1, 3, 6의 범행 발각 이후 공소외 3 협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로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소외 86 평가법인에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 등 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1, 3, 6의 배임행위로 인한 부실대출의 경우 담보부동산들의 담보가치는 이미 소멸하였거나 대출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정도에 그치지 않았고, 담보대출의 회수율은 83.5%로 나타났다. 이후 공소외 3 협동조합은 공소외 87 회계법인에 대하여 조합 자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뢰하였고, 담보부동산의 가치와 회수율 등을 종합한 결과 담보대출의 경우 60% 정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출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출이 대부분이었고, 사실상 이 사건 대출금 전부에 대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공소외 3 협동조합은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자 수일간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져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한 상태로 예금의 60%에 한하여 지급을 하고 있다. ○ 피고인 1 피고인 1은 공소외 3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19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36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일으켜 피해자인 위 조합에게 위 대출액 상당의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였으며, 위 배임액 중 22억 원 상당은 그 대출명의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피고인 1은 공소외 3 협동조합의 자금으로 공소외 9 회사의 증자대금 5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사실을 상업등기부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자 자신 또는 가족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소외 3 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부당대출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가 등에 관한 제반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제공한 대부분의 담보부동산의 경우 이미 선순위근저당권이 있거나 피고인 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외 3 협동조합의 새로운 이사장인 증인 공소외 82는 이 법정에서 포천시 ★★★상가가 15억 원 상당에 이를 것이라는 피고인 1의 주장을 근거로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도 위 ★★★상가가 통합등기된 이후 의뢰한 감정결과를 근거로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소외 86 평가법인은 이미 포천시 ★★★상가 53개가 13개의 상가로 통합등기된 상태를 예상하고 감정하였음에도 감정가액은 3억 7,27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인 1은 2007. 1.경 3억 2,100만 원 상당에 위 ★★★상가를 낙찰받았고, 2007년 및 2009년에는 여러 개의 위 ★★★상가를 개당 1,000만 원 내지 2,500만 원 상당에 매수한 점, ③ 변호인이 제출한 감정가는 15억 원 상당이나, 그에 따르더라도 낙찰가율은 46% 정도이고, 피고인 1이 위 상가를 2007년경 3억 2,100만 원에 낙찰받을 때에도 감정가는 15억 원 이상이었던 점, ④ 공소외 20 회사 명의로 추가로 매수한 상가에 관하여는 다른 근저당권자가 2011. 3. 14.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사실상 담보가치를 보장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인 공소외 3 협동조합이 위 포천시 ★★★상가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피해액은 피고인 1이 주장하는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현 이사장 등 위 조합의 집행부도 실질적인 회수가능성 등 부실대출로 인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횡령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예금 및 대출규모를 확대하는 등 사업 규모를 확장시켜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4년 - 7년[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기본영역]인 점을 고려한다. ○ 피고인 3 피고인 3은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조합장임을 이용하여 19억 원 상당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고, 처음부터 대출을 계획하고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물색하여 매수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2년 - 5년[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점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6 피고인 6은 공소외 3 협동조합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6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이 사건 부당대출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만큼 그 책임이 무겁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2년 - 5년[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이다. 다만, 피고인 6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액 중 3억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남은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예금채권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노력한 점, 부당대출로 인하여 피고인 6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2] 피고인 2는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근로자들에게 6,5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 공소외 4 회사로 하여금 15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 2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2년 - 5년[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공소외 4 회사의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4]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고, 이 사건 범행이 수년에 걸쳐 여러차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으로 공소외 7 등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결재권자로서 소극적으로 부하직원들의 징계감면, 조직의 보호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1, 6, 5의 2008. 3. 28.자 1억 6,000만 원 대출 및 2008. 5. 2.자 1억 2,000만 원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5는 피고인 1, 6에게 대출 커미션 등 일정한 혜택을 주는 대신 채권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재산상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선순위 과다 대출된 부실 담보 물건만을 제공하는 받은 채 대출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피고인 1과 피고인 6은 위 조합 임직원으로서 이러한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5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승낙함으로써 상호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08. 3. 28.자 1억 6,000만 원 대출 피고인 5는 2008. 3.경 공소외 3 협동조합에서 피고인 1, 6에게 서울 ◁◁구 ▷▷▷▷▷상가 (층호수 생략) 중 공유자 공소외 32의 공유지분 740.62분의 13.22, 740.62분의 341.64, 740.62분의 19.16 및 공유자 공소외 33의 공유지분 740.62분의 21.92, 740.62분의 13.93, 피고인 5의 공유지분 740.62분의 43.89를 각 담보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1, 6은 위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공소외 32의 공유지분 740.62분의 341.64에는 2001. 11. 30.경 이미 공소외 34 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그 담보가치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3. 28. 위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을 담보로 피고인 5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 5, 6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5에게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08. 5. 2.자 1억 2,000만 원 대출 피고인 5는 2008. 5.경 공소외 3 협동조합에서 피고인 1, 6에게 위 서울 ◁◁구 ▷▷▷▷▷ 상가 중 공유자 공소외 32의 공유지분 740.62분의 13.22, 740.62분의 341.64, 740.62분의 19.16과 공소외 32 소유의 부천시 (이하 생략)(2008년도 공시가격 4억 600만 원, 이하 ‘부천시 ◐◐타운 ♤♤♤호‘라고 한다)를 각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피고인 1 등은 위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공소외 32의 공유지분에는 위와 같이 2001. 11. 30.경 이미 공소외 34 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8. 3. 31.경 공소외 3 협동조합에도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부천시 ◐◐타운 ♤♤♤호도 2006. 11. 30.경 이미 공소외 35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35 회사‘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4억 9,560만 원 상당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그 담보가치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5. 2.경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피고인 5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 5, 6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5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1, 5, 6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 당시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대출금액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구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담보가치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출담당자들이 법령상 또는 업무상 요구되는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의 회수를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대출 당시 담보물인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 이르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2008. 3. 28.자 1억 6,000만 원 대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부동산 중 공소외 32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1. 11. 30.경 이미 공소외 34 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위 ▷▷▷▷▷상가 (층호수 생략) 중 공소외 32 지분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공소외 34 새마을금고가 2009. 12. 9.경 청구금액을 168,813,790원으로 임의경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경45826호)를 신청한 결과, 위 부동산 중 공소외 32의 지분은 2010. 11. 17. 3억 230만 원 상당에 낙찰되었고,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하면 공소외 3 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이 3,600여만 원 상당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대출일로부터 약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의 위 공소외 32 지분에 대한 낙찰금액이 3억 230만 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이미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 상당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담보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위 공소외 3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5 등 명의의 지분은 소수에 불과하여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1, 6, 5가 위 부분 대출 당시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을 상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도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4541 판결,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정원이 공매 목적으로 위 서울 ◁◁구 ▷▷▷▷▷ (층호수 생략) 상가에 대하여 2004. 11. 1. 기준으로 감정한 평가액은 16억 원이고, 위 상가 중 공소외 32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위 ▷▷▷▷▷ 상가 중 공소외 32 공유지분의 가액은 7억 3,700만 원 상당이며, 위 ▷▷▷▷▷ 상가 중 공소외 32 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서의 2009. 12. 23.자 기준 감정가 또한 8억 5,000만 원인 점, ② 이 사건 대출일인 2008. 3. 28. 당시의 위 ▷▷▷▷▷ 상가의 감정가액이 앞서 본 바와 같은 2004. 11. 1.자 감정가액 7억 3,700만 원 상당과 2009. 12. 23.자 감정가액 8억 5,000만 원을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 5가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억 2,100만 원을 공제하고도 대출금액인 1억 6,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였다고 볼 충분한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회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08. 5. 2.자 1억 2,000만 원 대출 위 ▷▷▷▷▷상가 공소외 32의 공유지분에는 공소외 34 새마을금고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선순위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공소외 3 협동조합이 배당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 상가에는 피고인 5 명의의 2008. 3. 28. 1억 6,000만 원의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3. 31.경 공소외 3 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된 사실, 위 부천시 ◐◐타운 ♤♤♤호에 관하여도 2006. 11. 30.경 이미 공소외 35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6,560만 원 상당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위 부천시 ◐◐타운 ♤♤♤호의 2008년도 공시가격은 4억 600만 원이고, 위 ◐◐타운 ♤♤♤호에 관하여는 2010. 1. 8.경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공소외 35 회사가 청구금액 429,049,940원으로 임의경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타경304호)를 신청한 결과, 2010. 4. 1.경 4억 1,060만 원 상당에 낙찰되어 공소외 3 협동조합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피고인 5 명의의 2008. 3. 28.자 1억 6,000만 원 대출의 점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대출의 경우에도 피고인 1, 5, 6이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도 대출을 실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상가에 대한 감정가액(7억 3,700만 원 내지 8억 5,000만 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출 당시 공소외 34 새마을금고 및 공소외 3 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된 각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3억 8,100만 원(= 2억 2,100만 원 + 1억 6,000만 원) 상당을 공제하더라도 남은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인 1억 2,000만 원을 상회한다고 볼 충분한 여지가 있는 점, ②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부천시 ◐◐타운 ♤♤♤호의 2008. 5. 당시 일반 평균 매매가가 5억 9,500만 원, 위 부동산에 관한 2010. 1.경 법원경매 감정가가 5억 3,000만 원인바, 선순위 채권최고액 4억 6,560만 원 상당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 대출 당시 위 ◐◐타운 ♤♤♤호의 담보가치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피고인 6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 당시 서울 ◁◁구 ▷▷▷▷▷상가만으로도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파악하였고, 위 부천시 ◐◐타운 ♤♤♤호는 담보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담보로만 평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대출 당시 피고인 5가 담보로 제공한 서울 ◁◁구 ▷▷▷▷▷상가의 공소외 32 지분과 부천시 ◐◐타운 ♤♤♤호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인 1억 2,000만 원을 회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1, 6, 5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검사는 피고인 5 명의의 세 차례 부당대출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하였는바, 2008. 3. 28.자 1억 6,000만 원과 2008. 5. 2.자 1억 2,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 대출과 2009. 8. 18.자 3억 원 대출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대출이 발생한 시기와 담보부동산, 대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개의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을 뿐이다}. 2. 피고인 5의 2009. 8. 18.자 3억 원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5는 2009. 8.경 공소외 3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1, 위 조합의 상무로서 위 조합의 업무전반 및 여·수신업무 관리, 감독 등 실무 책임을 담당하던 피고인 6에게 이른바 대출 커미션 등 일정한 혜택을 주는 대신 채권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재산상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선순위 과다 대출된 부실 담보 물건만을 제공받은 채 대출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1과 피고인 6은 위 조합 임직원으로서 이러한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5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승낙함으로써 상호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5는 판시 피고인 1, 6에 대한 2009. 8. 18.자 3억 원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과 피고인 6에게 공소외 36 소유의 안양시 ♡♡♡♡♡빌딩 306호 및 군포시 △△△△아파트상가 3개를 공동담보로 3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위 피고인 1과 피고인 6은 위 부동산들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어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8. 18.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피고인 5에게 3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5는 위 피고인 1, 6과 공모공동하여 위 대출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5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5가 담보로 제공한 안양시 ♡♡♡♡♡빌딩 306호와 군포시 △△△△아파트상가 3개의 이 부분 대출 당시 담보가치는 대출금을 상회하였고, 피고인 5는 피고인 1과 피고인 6에게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1, 6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우선 이 부분 담보 부동산들의 담보가치가 대출금 3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및 상 피고인 1, 6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5 명의의 2009. 8. 18.자 3억 원 대출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5는 2009. 8.경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1에게 자신의 처남 소유인 위 안양시 ♡♡♡♡♡빌딩 306호와 군포시 △△△△아파트상가 3개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 1은 피고인 6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 5에 대한 3억 원의 대출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6은 위 담보부동산들에는 이미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위 부동산 인근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시가를 문의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 1에게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3억 원 대출에 관한 결재를 올렸다. 다) 피고인 1은 결재과정에서 위 담보부동산에는 이미 고액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 6에게 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5는 2009. 8. 18. 공소외 3 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2) 관련법리 한편,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5가 위와 같이 3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1, 6의 부당대출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대출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이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5가 자신의 친구가 조합장으로 있는 조합에 대하여 담보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금액의 대출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1, 6이 피고인 5에게 대출을 실행한 행위가 부당대출로서 조합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앞서 부당대출로 인정된 여러 건의 대출과정에 사실상 피고인 5가 개입하고 대출금 일부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5가 위 피고인 1, 6의 업무상배임행위에 편승하여 과다대출이라는 이익을 취득한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 1, 6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이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5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1, 2, 5, 6의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 10억 원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40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40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는 피고인 5에게 공소외 3 협동조합에 공소외 40 회사에서 공소외 1 회사 앞으로 발행한 것처럼 외관을 가진 공소외 39 회사 골프장 법인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그 일부는 이른바 리츠회사(실제로 피고인 1, 2, 5는 2010. 12. 17. 위 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0억 원 중 5억 원으로 공소외 41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5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를 공동설립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피고인 2와 공소외 2가 사용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5는 위 제의에 따라 공소외 3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1에게 위 리츠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대출커미션 등 일정한 혜택을 주는 대신 채권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재산상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선순위 과다 대출된 부실 담보 물건만을 제공받은 채 대출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1, 6은 위 조합 임직원으로서 이러한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2, 5와 공소외 2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승낙함으로써 순차적으로 상호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위 공소외 2는 2010. 12.경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공소외 40 회사에서는 피고인 2나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을 전혀 납입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등 정식으로 발행되지 않은 공소외 39 회사 법인 골프회원권(정상가격 : 1억 3,000만 원 상당) 20장 합계 26억 원 상당을 피고인 2가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 앞으로 발행·교부하였고, 피고인 5와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피고인 6에게 위와 같은 골프장 법인회원권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1, 6은 위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공소외 40 회사를 상대로 위 골프장 법인회원권이 정식으로 발행되었는지 여부 및 분양대금은 납부하였는지 여부, 실제로 그러한 담보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 2나 공소외 1 회사에서 정식으로 회원권을 분양받지 않았고 위 회원권 분양대금도 전혀 납부하지 않아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16. 위 골프장 법인 회원권 20장을 담보로 공소외 1 회사 앞으로 10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 2, 5, 6 및 공소외 2는 공모공동하여 위 대출금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담보로 제공된 골프장회원권은 공소외 40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가 ●●●도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골프장회원권의 발행을 가장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2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거나 회원권이 대한골프장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골프장회원권이 담보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위 골프장회원권이 발행을 가장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담보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0. 10.경 공소외 40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5와는 친구 사이이며, 위 피고인 5를 통하여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을 계기로 피고인 1, 6을 알게 되었다. 나) 한편, 공소외 2는 2010. 9. 14.경 공소외 42, 43으로부터 공소외 40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 100%를 33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였고, 이때 공소외 44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44 회사’라고 한다)이 위 어음에 대한 지급을 확약하였으며, 공소외 2는 2010. 9.경부터 2011. 2.경까지 공소외 40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인 2와 공소외 2는 2010. 12.경 공소외 40 회사의 골프장회원권을 담보로 피고인 5를 통하여 피고인 1이 조합장으로 있는 공소외 3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공소외 40 회사가 분양대금을 납입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2 앞으로 골프장회원권을 발행하되, 이를 담보로 공소외 3 협동조합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억 원으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5, 1과 함께 공소외 4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41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나머지 5억 원은 피고인 2와 공소외 2가 나누어 쓰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 2, 5는 피고인 1에게 공소외 40 회사의 골프장회원권을 담보로 10억 원의 대출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6에게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6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직원과 법무사에게 확인한 후, 피고인 1에게 골프장회원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공증을 받으면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마)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공소외 40 회사의 5차분 법인회원권(액면가 3억 원) 5장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때 피고인 2와 공소외 2는 피고인 1, 6, 5에게 담보로 제공된 골프장회원권은 분양대금이 납부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바) 그런데 피고인 1이 위 5차분 회원권은 ●●●도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대출신청인( 공소외 1 회사)과 회원권 명의자( 피고인 2)가 다르다는 이유로 분양승인을 받은 4차분 회원권으로 담보물을 변경하고, 대출채무자를 공소외 1 회사로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2와 공소외 2는 다시 액면가 1억 3,000만 원의 4차분 회원권 20장 합계 26억 원 상당(이하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사) 피고인 1, 6은 위 4차분 회원권 20장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공증을 받은 다음 2010. 12. 16. 이를 담보로 공소외 1 회사 앞으로 1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10억 원 중 5억 원은 공소외 41 회사의 자본금으로 공소외 3 협동조합에 예치되었는데, 피고인 5가 35% 지분을, 피고인 2가 30% 지분을, 피고인 1이 동생인 피고인 공소외 21 명의로 15%의 지분을 나눠 갖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대출금 5억 원 중 3억 원은 공소외 2가, 나머지 2억 원 상당은 피고인 2가 사용하였다. 아) 한편, 공소외 44 회사가 2010. 12. 초순경 공소외 2가 공소외 40 회사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확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후 공소외 2의 공소외 40 회사 인수는 무산되었고, 공소외 43 등 공소외 40 회사의 이전 경영진이 복귀한 다음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과 동일한 고유번호의 골프장회원권을 발행하고, 대한골프장협회에 등록을 마친 후 제3자에게 이를 분양하였다. 2) 검토 가)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이 발행을 가장한 것으로서 담보가치가 전혀 없거나 혹은 대출금을 회수하기에 담보가치가 부족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는 공소외 40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회원권에 발행일자를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회원권을 발행하였으므로, 당시 누구든지 위 골프장회원권에 대하여 대한골프장협회에 등록을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면 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② 공소외 2는 공소외 40 회사를 인수한 이후 피고인 2와 골프장회원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논의하기 전에 이미 공소외 44 회사 ▲▲지점으로부터 공소외 40 회사 골프장회원권 111구좌 약 200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고 리조트 공사대금 1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결국 2010. 12. 초순경 위 대출이 무산되고 골프장회원권을 반환받았으나, 위 회원권 또한 분양대금이 납부된 바 없고, 대한골프장협회에 등록이 되었다거나 취득세가 납부된 바가 없었던 점, ③ 한편 공소외 2가 발행한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의 고유번호(회원번호 생략)는 ●●●도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것으로 애초에 공소외 44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회원권 중 일부의 고유번호와 일치하는 점, ④ 이 사건 공소외 3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 이외에도 공소외 2는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을 담보로 공소외 45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연말이라 위 은행에 대출금이 묶여 있었던 사정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였던 점, ⑤ 증인 공소외 43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하여는 공소외 2가 지금도 공소외 40 회사의 대표이사였다면 차후에 등록을 하였을 것이고, 어쨌거나 공소외 2가 공소외 40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을 때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소외 40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다. 한편, 지금도 공소외 40 회사에서 발행하고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담보로 제공된 회원권이 있으며, 위와 같은 회원권은 제외하고 분양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공소외 2도 이 법정에서 실제로 분양대금 납입이나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회원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는 이 사건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공소외 40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43으로부터 분양권 발행에 관한 권한을 양수받아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공소외 40 회사 명의로 골프장회원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2의 의사에 따라 회원권이 발행된 이상, 피고인 2와 공소외 2가 골프장 회원권의 발행을 가장하였다거나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대한골프장협회의 등록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원권 발행이 무효라거나 회원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어 대출금 회수를 위한 담보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액면 26억 원의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회원권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나아가 ① 피고인 2는 애초에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6이 확인한 결과 위 건물에 대한 준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근저당권설정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이 위 대출을 거절하였고, 피고인 2는 다시 천안에 있는 골프장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1이 천안의 골프장에서 회원권을 발행할 수 없고, 분양계약서만 발행하여 준다는 이유로 위 대출 또한 거절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된 점, ② 피고인 2는 애초에 액면가 합계 20억 원 정도의 골프장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1이 담보가치가 부족하다고 하여 액면가 1억 3,000만 원의 회원권 20장 합계 26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점, ③ 피고인 2와 공소외 2는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인 공소외 40 회사 명의의 회원권발급확인서, 질권설정승인서, ●●●도의 공소외 40 회사 회원권 승인현황,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였고, 피고인 6이 이를 확인하였으며,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조합이 이전부터 거래하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맡아 하였던 점, ④ 한편, 검사는, 피고인 2가 이 사건 대출이 일어나기 직전인 2010. 12. 6. 200만 원, 2010. 12. 23. 80만 원을 술값 명목으로 피고인 1, 공소외 89에게 보내준 사실과 피고인 2가 이 사건 대출 당일 피고인 5에게 위 피고인 5의 딸인 공소외 46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들어 이 사건 대출이 부당대출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대출금액이 1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의 대출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 6이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취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 1, 6, 5, 2에게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이 담보가치가 전혀 없다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1, 2, 5, 6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1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6. 2.경부터 2011. 4.경까지 공소외 3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이외에, 2010. 6. 2. 실시된 전국지방선거에서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2선거구)으로 당선되어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일하고 있고, 2008. 4.경부터 ◆◆시· ■■■시 지역 선거구 공소외 48 국회의원의 후원회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판시 피고인 4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축산업계는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하여 ‘축산경제사업조직은 전무이사 소관으로 흡수돼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축산경제사업 특례조항으로 보장된 축산경제대표이사의 독립적 대표 선출권한 또한 명목상으로만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축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축산경제사업 특례조항을 현행대로 존치시키고 축산경제대표이사도 현 체제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 하에 국회 농림식품수산위원회 및 사회 각계각층을 상대로 그 취지를 주장·요구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1은 위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 부회장으로서 2010. 초경 위와 같이 축산경제대표이사 존속 등에 현실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던 공소외 5 협동조합 소속 상임이사 공소외 7에게 전화하여 ‘우리 국회의원께서 축산대표이사 특례조항 존속에 80%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시 축산대표이사 특례조항 존속을 위해 힘쓸 예정이니 공소외 5 협동조합에서 우리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해달라.'라고 요구하였고, 공소외 7도 위 요구를 수락하면서 피고인 1에게 위 국회의원을 상대로 축산대표이사 선출 등 특례조항의 존속 필요성과 함께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축협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공소외 5 협동조합에서는 후원금을 기부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공소외 7은 공소외 5 협동조합 조합장 피고인 4 등과 상의하여 간부회의 및 지시공문을 통하여 공소외 5 협동조합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그들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10만 원씩을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한 다음 급여담당자로 하여금 위 국회의원 후원회에 위 임직원들 개인 명의로 10만 원씩의 후원금을 일괄 송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공소외 7은 2010. 4. 21.경 공소외 5 협동조합 경영혁신실장 공소외 49 등으로 하여금 위 축협 소속 임직원 142명으로부터 급여에서 각 10만 원씩 합계 1,420만 원을 일괄공제하여 축협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 11.경 위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공소외 5 협동조합 임직원 142명 명의로 10만 원씩 합계 1,42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위 공소외 5 협동조합 급여담당자는 위 의원 후원회 직원에게 공소외 5 협동조합 임직원 142명의 명단을 송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7 등과 공모하여 법인인 공소외 5 협동조합과 관련된 자금으로서,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인 법률안의 발의·심사·의결 업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1,42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피고인 4의 2010년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범죄사실 및 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이 2010년 초경 공소외 5 협동조합의 상무이사인 공소외 7에게 전화를 하여 ‘ 공소외 48 국회의원이 현재 농협법 개정과 관련하여 축산대표 존속에 관해 80% 이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지역의 농·축산업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으니 작년처럼 직원들 1인당 10만 원씩 후원금을 기부해 달라.’는 내용으로 전화하였고, 피고인 4와 공소외 7, 49가 공모하여 축협의 직원들로부터 정치자금 기부 신청을 받아 신청인들의 급여로 지급될 축협의 자금에서 1인당 10만 원씩을 일괄공제하여 가수금계정에 보관하다가 2010. 8. 11.경 피고인 1이 부회장으로 있는 국회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공소외 5 협동조합 임직원 142명 명의로 10만 원씩 합계 1,4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하여, 공소외 5 협동조합의 임직원인 피고인 4와 공소외 7, 49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의 공범으로 기소하였다. 2)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등 참조). 3) 검토 그러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4, 공소외 7 등과 공소외 5 협동조합 차원에서의 정치자금 후원을 사전에 공모하고 나아가 정치자금 후원 신청자 파악 및 급여명목 자금에서의 일괄공제와 후원회 계좌로의 이체 등 후원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본질적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의 입증이 있었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의 행위는 공소외 7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후원회 부회장으로 있는 국회의원이 축협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으니 후원금을 기부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① 피고인 1은 다름 아닌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인 국회의원 후원회의 부회장으로서 정치자금 모금이 주된 역할인 점, ② 당시 피고인 4 등은 축산대표이사 특례조항이 존속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이는 공소외 5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모든 축협의 공통된 관심사항이었고, 특별히 공소외 5 협동조합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었으며, 해당 국회의원은 이미 지역행사 등을 통하여 자신이 축협에 유리한 입장인 점을 수차례 밝혀왔던 점, ③ 피고인 4 등은 이미 2008년도, 2009년도에도 피고인 1의 요청으로 축협과 관련된 자금으로 후원회에 기부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1과 인사를 나누는 등 서로 안면이 있었던 점, ④ 피고인 1의 수차례에 걸친 기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4 등은 얼마든지 위 요청을 거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시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마침 위 국회의원이 축협에게 유리한 입장이며, 결정적으로 직원 1인당 10만 원씩을 기부하더라도 99,000원을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직원들에게도 별다른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공소외 5 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진 정치자금 후원 신청자 파악, 후원금 보관, 후원회로의 계좌이체 등 모든 과정의 시기와 방법은 공소외 7, 49가 피고인 4의 결재를 받아 결정하였고, 피고인 1은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달리 관여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정치자금법 제31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그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는 공범인 피고인 1의 행위지배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7에게 전화를 하여 국회의원이 입법과정에서 축협에 유리한 방향으로 애를 쓸 것이니 정치자금을 기부하라고 한 행위를 두고 사전에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기부과정에서 본질적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보다는 후원회의 부회장으로서 정치자금 기부를 부탁하면서 축협과 이해관계가 있는 쟁점을 부각시켜 기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1에게 피고인 4 등과의 사전공모와 본질적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하선화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