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무죄, 징역 3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 해당 피고인 | 범행일시 및 대출금액 | 담보 부동산 |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 | 담보부동산의 가액 평가 기준이 되는 사실 |
| 피고인 1, 6 | 피고인 5에 대한2009. 8. 18.자 3억 원 대출 | 안양시 ♡♡♡♡♡빌딩 306호(면적 79.75㎡) | 2004. 10. 26. 조흥은행 6,000만 원, 2008. 1. 10. 국민은행 6,5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 | ♡♡♡♡♡빌딩 303호(면적 95.52㎡)의 2008. 8. 25.자 법원 경매감정가는 3억 5,000만 원이므로 면적비율로 계산하면 감정가 2억 9,221만 원으로 추정(= 3억 5,000만 원 × 79.75㎡/95.52㎡) |
| 군포시 △△△△아파트 상가 3개 | 2007. 4. 27. 공소외 38 농협 5,200만 원 |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2007. 1. 10.자 매매가 합계 1억 1,000만 원(109호 3,800만 원, 116,117호 각 3,600만 원) | ||
| 피고인 1,6,3 | 피고인3에 대한 2009. 5. 27.자 2억 7,000만 원 대출 | 전남 장성군 (이하 생략) 등 임야 | 1996. 6. 4. 공소외 27 3,000만 원 | 2009년도 공시지가 합계 66,007,240원 |
| 〃 | 공소외 20 회사에 대한 2009. 10. 21.자 3억 원 대출 | 여주군 산북면 후리 임야 | 없음 | 2009년도 공시지가 합계 142,804,350원, 피고인 3이 대출일 무렵 8,500만 원에 매수하여(다만, 부대비용을 더하여 1억 2,300만 원 상당을 지급함) 조합에 담보로 제공함 |
| 〃 | 공소외 20 회사에 대한 2009. 11. 23.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합계 13억 원 대출 | 강원 영월군 북쌍리 임야 | 없음 | 2009년도 공시지가 합계 13,900,770원, 피고인 3이 공소외 20 회사 명의로 2009. 11. 20.경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담보로 제공함 |
| 피고인 1,6 | 공소외 55 회사에 대한 2009. 8.경 3억 원 대출 | 화성시 매송면 토지 | 2006. 7. 14. 신한은행 2억 6,000만 원 | 공소외 55 회사가 2007.경 4억 원에 낙찰받음 |
| 피고인 1 | 공소외 57 교회에 대한 4억 5,000만 원 대출 | 동두천시 (이하 생략)토지 및 건물 | 2008. 3. 31. 공소외 59 협동조합 5억 2,000만 원 | 피고인 1이 2007. 3. 8.경 5억 원에 낙찰받음 |
판사 박인식(재판장) 하선화 이준범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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