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목록 기재 3 내지 20에게 별지 체불임금산정 표 '합계'란 기재각돈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목록 기재 3 내지 20(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 도로관리원 또는 도로보수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 등은 주간근무조, 야간근무조, 휴식조 3개조 1일 2교대 방식으로 고정식 검 문소와 이동단속반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는데, 주간근무조는 09:00부터 17:00까지, 야간 근무조는 17: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각 근무하고, 휴식조는 야간근무를 마친 09:00부터 다음날 주간근무 시작 전까지 24시간 휴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