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관리원 및 도로보수원의 연장근로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등에게 체불임금산정표 '합계'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 도로관리원 또는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함.
  • 원고 등은 주간근무조(09:00~17:00), 야간근무조(17:00~익일 09:00), 휴식조로 구성된 3개조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함.
  • 원고 등은 피고가 연장근로시간 산정 시 야간근무 후 휴식일의 개수를 차감하고, 이동단속반의 경우 휴게시간을 차감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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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1가합14708 임금
원고(선정당사자)
1. A
2. 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8. 16.
판결선고
2012. 8.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목록 기재 3 내지 20에게 별지 체불임금산정 표 '합계'란 기재각돈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목록 기재 3 내지 20(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 도로관리원 또는 도로보수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 등은 주간근무조, 야간근무조, 휴식조 3개조 1일 2교대 방식으로 고정식 검 문소와 이동단속반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는데, 주간근무조는 09:00부터 17:00까지, 야간 근무조는 17: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각 근무하고, 휴식조는 야간근무를 마친 09:00부터 다음날 주간근무 시작 전까지 24시간 휴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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