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A, F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G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A, F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A, D, E, F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320시간의, 피고인 A, F에 대하여 20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G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04. 8. 6.경부터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관리이사로서 회계, 영업 부문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은 2008. 9.경부터 G의 부사장 겸 지배인으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만 한다)의 영업 전반 관리 및 상품개발을 하는 사람, 피고인 A는 2005. 7.경부터 N, 0의 이사로 자금및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D은 2005. 7.경부터 0 이사 겸 G 구리영업소 관리부 실장으로 직원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E은 2007. 1. 2.경부터 N에 입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