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콘도회원권 판매 빙자 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E은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은 징역 1년, 피고인 A, F은 각 징역 8월에 처함.
  • 피고인 주식회사 G는 벌금 30,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A, F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B, C, A, D, E, F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명함.
  •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320시간의, 피고인 A, F에 대하여 20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 주식회사 G에 대하여 벌...

사건
2010고단636 가.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 방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
1.가. 나.다. B
2.가. 나.다. C
3.가. 나.다. A
4.가. 나.다. D
5.가. 나.다. E
6.가. 나.다. F
7.다. 주식회사 G
검사
김공주(기소), 김희영, 구본승, 박은진, 양재영, 최윤경, 안성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2. 10. 26.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A, F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G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A, F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A, D, E, F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320시간의, 피고인 A, F에 대하여 20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G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04. 8. 6.경부터 주식회사 G[1](이하, 'G'라고만 한다)의 관리이사로서 회계, 영업 부문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은 2008. 9.경부터 G의 부사장 겸 지배인으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만 한다)의 영업 전반 관리 및 상품개발을 하는 사람, 피고인 A는 2005. 7.경부터 N, 0의 이사로 자금및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D은 2005. 7.경부터 0 이사 겸 G 구리영업소 관리부 실장으로 직원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E은 2007. 1. 2.경부터 N에 입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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