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하면서 비정품 볼트를 사용하였고, 비정품 볼트로 고정되어 있던 너클과 로워암의 연결이 서서히 느슨해지면서 로워암이 너클에서 빠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오토킹 자동차정비공업사 소속 정비공으로서 자동차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4. 12. 8.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96-2 소재 위 자동차정비공업사에서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해 고장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보닛, 운전석 휀더, 쇼크 업소버(속칭 ‘쇼바’), 너클, 로워암(속칭 ‘노아다이’) 등의 수리를 의뢰받아 정비를 하였고, 2005. 2. 7.경 및 같은 달 23.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운전석 바퀴 부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재정비를 요구받아 다시 정비를 하였는바, 로워암이 너클에서 빠지지 않도록 정비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2006. 3. 14. 15:2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갈산2동 동사무소 앞길에서 위 승용차의 로워암이 너클에서 빠지는 바람에 위 승용차가 차도를 이탈하여 인도 화단과 부딪힘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비골건 부분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1, 공소외 2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이 사건 사고 원인에 관한 부분은 모두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실조회회보서도 볼트 머리와 체결면 사이에 와셔가 없는 것이 사고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일 뿐 사고원인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정품이 아닌 볼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실조회회보가 도착한 뒤로는 와셔가 없는 것도 사고원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품이 아닌 볼트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지만, 증인 공소외 3이 이 법정에서 볼트는 규격만 맞으면 다른 볼트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며 규격이 맞지 않는 볼트를 사용할 경우 처음부터 조립을 할 수 없거나 금방 빠진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품이 아닌 볼트를 사용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위 사실조회회보서 및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촬영한 사진에서 와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인정되나, 그 볼트가 와셔가 필요 없는 와셔붙이식 볼트일 가능성도 있고, 가사 피고인이 와셔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정비를 한 후 1년이 훨씬 지난 뒤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각 부품들이 피고인이 수리한 그대로인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원인에 관하여 ⅰ) 피해자는 2004. 12. 8.경에 피고인이 일하는 오토킹 주식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맡겼다, 그 후에도 운전석 바퀴 부분에서 ‘윙윙’ 거리는 소리 또는 ‘뚝뚝’ 끊어지는 소리가 나 2005. 2. 7.경 및 2005. 2. 21.경 두 차례에 걸쳐 위 회사에 다시 수리를 맡겼다, 피해자가 2006. 3. 14.경에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좌측 앞바퀴가 바깥쪽으로 주저앉더니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ⅱ)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처음으로 수리하였던 공소외 3은 당시 로워암이 너클에서 빠져 바퀴가 주저앉은 상태였다, 너클에 문제가 있어 로워암이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로워암, 너클, 베어링을 모두 교체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로워암이 너클에서 빠져 나와 바퀴와 조향장치 사이의 연결이 단절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② 이 사건 로워암이 너클에서 빠져 나온 원인에 관하여는 ⅰ) 대우 정비사업소에서 정비사로 일하고 있는 공소외 4는 당심법정에서 이 사건 너클과 로워암을 고정시키는 볼트가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로워암이 너클에서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로워암이 너클에서 빠진 상태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25쪽)의 너클 부분 중 볼트가 끼워져 있는 부분(너클의 둥근 구멍의 9시 방향)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너클에 끼워진 볼트 중간부분에 나사산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정품 볼트는 그 중간부분에 나사산이 없는 민무늬로 되어 있으므로 위 너클에 끼워져 있는 볼트는 비정품임이 분명하다, 정품 볼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너클의 볼트 구멍에 정확히 들어맞게 되어 일단 로워암이 너클에 끼워진 다음 정품 볼트에 의해 조이게 되면 로워암에서 너클이 빠질 가능성이 없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부의 충격으로 로워암이 너클에서 빠진다면 이 사건과 같은 형태가 아닌 로워암 끝부분이 부러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고 진술한 점, ⅱ) 같은 정비사업소에서 정비사로 일하고 있는 공소외 5는 당심법정에서 정품이 아닌 볼트를 사용하면서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아 로워암이 너클에 완전히 체결되지 않았다면 로워암과 너클 사이에 틈이 생기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그 틈이 서서히 벌어지면서 마침내 로워암이 너클에서 빠지게 된다,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차종의 마티즈의 경우 14m 볼트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규격에 맞지 않는 볼트를 사용할 경우 나사산이 비뚤어지게 들어가 조여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볼트는 규격이 맞으면 비정품을 사용하여도 무관하지만 이 때 규격이 맞다는 의미는 14m 볼트의 길이 및 나사산의 형태 등이 모두 정품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ⅲ) 이 사건 로워암이 너클에서 빠진 상태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25쪽)을 2008. 7. 1.자 지엠대우 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첨부된 사진(이 사건 자동차와 동일한 연식의 마티즈용 로워암과 너클을 마티즈용 볼트로 체결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 공판기록 제301 내지 304쪽)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볼트와 정품 볼트는 길이, 중간부분에 나사산의 유무 등이 서로 달라 이 사건 너클은 정품이 아닌 볼트에 의하여 완전히 조여져 있지 아니하나, 정품 볼트로 조여진 너클은 완전히 조여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ⅳ)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볼트 머리가 체결면에서 상당이 이격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로워암이 외부 충격에 의하여 너클에서 빠졌을 개연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하고 있고, 조정래는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할 당시 볼트가 망치로 때려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빼려고 하여도 빠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공소외 4, 공소외 5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로워암이 너클에서 빠진 원인은 이 사건 로워암과 너클을 체결하는 볼트가 규격이 맞지 않는 비정품으로서 너클이 제대로 조여지지 아니하여 로워암과 너클 사이에 틈이 생기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그 틈이 서서히 벌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에 관한 공소외 1, 공소외 2의 진술 즉, 공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로워암과 너클을 비정품 볼트로 체결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모두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볼트는 규격만 맞으면 다른 볼트를 사용하여도 무관하다는 공소외 3의 진술을 취신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비정품 볼트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위에서 본 공소외 4, 서경원 등의 진술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③ 피해자는 2005. 2. 21.경에 오토킹 주식회사에서 수리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소리가 멈추지 않아 서너 차례 위 회사에 찾아가 다시 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은 별 문제가 없다면서 수리를 거부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서 간헐적으로 소리가 들렸고, 지인들로부터 한 번 교통사고가 났던 차량은 원래 잡음이 난다(이 사건 자동차는 2004. 12. 8.경에 교통사고가 한 번 났던 차량이다)는 말을 들어 피고인이 수리를 거부한 후에 다른 정비업소에 맡길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정비업소에 맡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한 사실, 처음에 정품을 사용하여 수리를 하였으므로 차량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바퀴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말을 듣고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수리하였는데 먼저 베어링을 교환하였고, 다음에는 너클과 베어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너클, 볼트, 베어링을 정품으로 교환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체한 이 사건 볼트는 너클 규격에 맞지 않는 비정품이다), 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ⅰ) 피해자는 당심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틀 후에 머리 부위 등의 통증을 느껴 자인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하였다, 그 때 당시 자인한방병원 의사에게 다리 부위의 통증도 호소하였는데 명지병원에 입원하여 엠알아이(MRI) 촬영을 하고나서야 자신이 좌측 장비골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도 입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ⅱ) 명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좌측 장비골건 부분 파열 등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증상으로 기왕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ⅲ) 피해자가 2004. 12. 8.경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우측요골골절, 경추부염좌, 하악골 심부좌상 등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좌측 장비골건 부분 파열 등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롭게 입은 상해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비공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함에 있어 로워암과 너클을 규격에 맞는 정품 볼트를 사용하여 수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이 맞지 않는 비정품 볼트를 사용하여 이 사건 로워암과 너클을 수리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당심 및 원심증인 공소외 1, 당심증인 공소외 5, 공소외 4, 원심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지엠대우 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명지병원장에 대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중앙보상센터장에 대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중앙보상서비스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입원확인서 등, 스케줄표, 작업지시서 사본, 사진, 장애부위 사진, 보험금지급내역, 주치의 소견의뢰서, 회신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일정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음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규격이 맞지 않는 비정품 볼트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초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일정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