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삼보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23,276,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삼보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콤텍시스템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삼보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삼보개발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콤텍시스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 삼보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23,2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선택적으로, ① 소외인과 피고 주식회사 콤텍시스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06. 11. 14.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콤텍시스템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권재발행절차에 기하여 재발행된 주권을 소외인에게 인도하라, 또는 ② 피고 주식회사 콤텍시스템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권재발행절차에 기하여 재발행된 주권을 피고 삼보개발 주식회사에게 인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