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부동산 평당 매수가격을 속여 5,92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부동산을 임의 매도하고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함.
피고인 1은 단독으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부동산 평당 매수가격을 63만 원임에도 1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기망하였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실제 매수자금과의 차액 5,920만 원을 편취하였음.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사기 범행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횡령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음.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음.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횡령 범행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상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1의 부동산 투자금 반환 요구에 불만을 품고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가하였음.
법원은 피고인 1의 단독 상해 범행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참고사실
피고인 1: 사기 범행의 기망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다액이며, 횡령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횡령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좋지 않음. 다만,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피고인 2: 피고인 1과 같은 좋지 않은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1이 남편이고, 피고인 1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검토
본 판결은 부동산 동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망 및 횡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
특히, 동업 관계에서 신뢰를 저버리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줌.
횡령죄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상해죄는 별개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되어, 재산 범죄와 별개로 신체에 대한 불법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임을 확인함.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변진환
변호인
변호사 ○○○ ○ ○○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소재 3필지 부동산의 평당 매수가격이 사실은 63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동업하여 위 3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피해자 공소외 3에게는 평당 매수가격을 1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평당 매수가격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02. 9. 30.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소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에서 피해자와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소재 3필지 부동산을 동업으로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매수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므로 160평의 소유권이전을 받으려면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수자금 명목으로 2002. 9. 30. 3,000만 원, 같은 해 10. 8. 7,000만 원, 같은 해 11. 14. 6,0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02. 11. 15. 위 부동산의 매수가격을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위 부동산 중 160평의 소유권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매수자금 1억 6,000만 원과 위 160평의 실제 매수자금 1억 80만 원과의 차액인 5,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들은 함께 2002. 9. 초순경 위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공소외 1과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소재 3필지 부동산을 동업으로 매수하여 이를 전매한 후 부동산투자금 및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2. 9. 17.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을 부동산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 3필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들 명의로 취득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위 3필지 부동산을 피해자 몰래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5,000만 원은 부동산투자금이 아니라 단순 차용금으로 주장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투자금 및 전매이익금의 반환을 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07. 4. 2. 위 3필지 부동산을 23억 5,000만 원에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투자금 및 전매이익금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3필지 부동산의 피해자 지분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1의 단독범행
피고인 1은 2007. 9. 24.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운영의 △△△△ 찜질방에서 피해자 공소외 1(49세)이 부동산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찜질방 사무실로 끌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3, 1 각 진술 부분 포함)
1. 공소외 3,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사기의 점),형법 제355조 제1항,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1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1 : 사기의 범행에 있어 기망의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횡령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횡령범행 후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 다만,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기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0 피고인 2 : 피고인에게도 위와 같은 좋지 아니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1이 피고인의 남편으로 위 피고인 1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해 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