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2. 12. 18.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19. 확정됨.
원고는 2012. 4. 23.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3. 4. 5.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됨.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책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허용 여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은 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63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차441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차4410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3.3. 송달, 2013.3.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4. 23.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인천지방법원 2012하단2218, 2012하면2217)을 하였고 2013. 4. 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