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무임승차 후 식칼 협박 사건: 사기 및 특수협박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4. 6. 두 차례에 걸쳐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택시에 탑승하여 각각 51,900원, 5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첫 번째 범행 시, 피고인은 택시 요금 지급 요구에 식칼을 들고 싱크대를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함.
  • 두 번째 범행 시, 피고인은 택시 요금 지급 요구에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위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사건
2021고단1543 사기,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이종혁(기소), 이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4. 6. 03:13경 서울 중구 서울역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5 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마치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피고인의 집이 있는 파주시 C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6. 04:12경 위 C 앞 도로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서 택시요금을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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