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2015. 5.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2021. 6. 17. 23:0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사건
2021고단1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연수(기소), 김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23:00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일산 전시장 앞에서 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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