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1. 14.경 카카오톡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약정 가상번호상품 가입 시 수당 지급'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여,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D 고양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유선 전화 총 99회선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이를 사용하게 함.
  •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
2021고단100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주성(기소), 이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무약정 가상번호상품을 가입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용도는 통화 품질 확인용'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 B에 내방하여 통신상품에 가입하면, 그 실적으로 정산 받는 금액 중 일부를 주겠다, 신청상품 개수에 따라 다른데 250~500만원 가량 정산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고양점에서 별지 범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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