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 판단 기준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에 있었음.
  • 피고인은 2019. 3. 15.경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C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E 사이에 주고받은 성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 파일을 업로드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하여 「아주나랑 사...

사건
2020고정6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박성현(기소), 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C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E사이에 주고받은 성(샥) 관련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면서 피해자에 관하여 「아주나랑 사귀는데 클럽가고 원나잇하고 그걸 사진찍고 자랑인마냥 친구들이랑 여자를 뭐 니네 좆받이냐?? 개더러운새끼」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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