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운전기사의 편의점 종업원 추행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피해자 B(50세, 여)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편의점의 손님임.
  • 2020. 3. 17. 11:50경, 피고인은 C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계산 중이던 피해자의 왼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올리고 "아무 느낌 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져 추행함.
  • **...

사건
2020고정54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전형준(기소), 정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피해자 B(50세, 여, 가명)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편의점의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20. 3. 17. 1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1층 C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계산중이던 피해자의 왼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올려놓고 "아무 느낌 없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8. 14: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꺼내기 위해 뒤돌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편의점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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