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우측 도로변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던 중,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79세)을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림.
피해자는 2020. 2. 18. '골반골 골절에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동진(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20. 2. 12.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D병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에 주택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