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0:20경부터 같은 날 06:4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호텔 객실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 가명)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S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32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7.경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