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에게 "연대보증 대출금 이자 납부가 어렵다, 피해자가 대출받아 빚을 갚아주면 6개월 안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1억 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18. 1. 10. 주식회사 C, D, E에 총 18,042,408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대출금을 변제함.
  • 2018. 1. 15.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음....

사건
2020고단1483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지연(기소), 김다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언니가 나한테 연대보증을 서주었던 대출금의 대출이자를 내기가 힘이 든다, 내가 이자를 못내면 언니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느냐, 일단 언니가 대출을 받아서 내 빚을 갚아주면 내가 내 명의로 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아 6개월 안에 언니 대출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0. 주식회사 C에 4,383,165원, 주식회사 D에 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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