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6.부터 2020. 8.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1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20. 7. 16.부터 2020. 8.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피고 주식회사 E는 2020. 7. 16.부터 2020. 8.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2020. 7. 16.부터 제1항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3. 피고 D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7. 11. 15.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230만 원(지급시기 매월 15일), 피고 D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면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인도하였고, 피고 D은 그때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 D은 2018. 8.부터 월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9. 12. 15.까지 1,380만 원(= 230만 원 × 6개월) 상당의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