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원및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케미칼 공급 장비 및 배관 등을 납품하는 소외 주식회사 C의 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9. 3. 21. 피고에게 1,000만 원을, 2019. 6. 10. 피고에게 1,700만 원을, 2019. 8. 1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2019. 9. 10.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5. 원고로부터 2,700만 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2019. 12.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12.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