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성인지 감수성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됨.
  •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2. 피해자 F(28세 여성, 회사 직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모텔로 데려가 간음함.
  • 피고인은 2017. 5. 18.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2. 28.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간죄 성립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법리: 증거의...

1

사건
2019고합97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황정임(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 주식회사 사장으로서, 2014. 7.2.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회사 직원이던 피해자 F(가명, 28세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가명)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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