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8.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1경인고속도로 21.8km 지점을 운전함.
  • 당시 야간으로 어두웠고, 2차로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리오 승용차가 단독사고로 비상등을 켠 채 정차 중이었으며, 1차로에는 사고 비산물이 흩어져 있어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G 운전의 H K5 ...

사건
2019고단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예진(기소), 전형준(공판)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4:5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21.8km 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방면에서 인천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2차로에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리오 승용차가 단독사고로 비상등을 켠채 정차 중이었고 1차로에는 그 사고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