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축산물 매입 업무 담당자의 허위 거래내역 입력 및 횡령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축산물 매입 업무 중 허위 거래내역을 입력하여 총 3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8. 7. 18.까지 피해자 C조합 유통 사업단에서 축산물 매입 업무에 종사함.
  • 피고인은 로컬매장이 축산물을 매입한 후 거래처의 지급전표를 받아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은 로컬매장이 실제 축산물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축산경제통합시스템에 허위 거래내역(거래업체, 거래량, 계좌정보 등)을 입력함.
  • 피고...

사건
2019고단346 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순애(기소), 오승식(공판)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8. 7. 18. 경까지 파주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의 유통 사업단에서 축산물 매입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조합이 운영하는 로컬매장이 축산물을 매입한 후 거래처의 지급전표를 받아오면 정산을 하여 주는 업무를 하던 중 사실은 로컬매장이 거래처인 D, E, F(G)로부터 식품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축산경제통합시스템에 거래업체, 거래량, 거래업체의 계좌정보 등 허위의 거래내역을 입력하고 C조합 축산물프라자지점으로 외상매입금을 전금한 후 그리한 사실은 모르는 축산물프라자지점의 담당직원인 H으로 하여금 전금 받은 거래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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