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24.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
  • 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의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 피고인은 과거 2008년, 2016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

사건
2019고단2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박순애(기소), 김가연(공판)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퓨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 상을 진행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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