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상태에서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경합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27.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서 진열품을 훼손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식당 영업을 약 30분간 방해함.
  • 이후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욕설하며 복부를 걷어차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이동 후 경찰관 G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의 성립 및 경합범 처리

  • 피고인...

사건
2019고단2516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황수연(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00: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으로 들어가 진열품 등을 발로 차 훼손하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일부 손님의 머리부위를 때리는 등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이 식대를 계산하지 않고 식당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02:05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순찰차로 피고인을 호송한 위 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D(24세)이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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