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0. 31. 선고 2019고단2133,2234(병합),2019초기559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누범 및 경합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28.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7. 12. 22.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4.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9. 2. 11.경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2. 15. 자정까지 재테크로 수익을 창출하여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33, 2234(병합) 사기 2019초기55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유상우, 황수연(기소), 이기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7.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33 」
피고인은 2019. 2. 11.경 불상지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2. 15. 자정까지 재테크로 수익을 창출하여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