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누범 및 경합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28.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7. 12. 22.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4.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9. 2. 11.경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2. 15. 자정까지 재테크로 수익을 창출하여 ...

사건
2019고단2133, 2234(병합) 사기
2019초기55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유상우, 황수연(기소), 이기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7.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33 」 피고인은 2019. 2. 11.경 불상지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2. 15. 자정까지 재테크로 수익을 창출하여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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