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8. 9. 고향 후배 B으로부터 (주)D의 'F' 시행사업에 필요한 G의 개발 동의가 부동의 결정이 났으니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음.
피고인은 H 대령에게 부탁하여 군 동의가 성사되면 3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B에게 말함.
B은 2018. 8. 17. C으로부터 청탁 성공 대가 3억 원에 대한 착수금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음.
B은 2018. 8. 21. C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음.
피고인은 2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79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곤형(기소), 전형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9. 고향 후배 B으로부터 그의 지인 C이 운영하는 시행사 업체 (주)D가 파주시 E 외 8필지 소재 'F'라는 단독형 테라스하우스의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G의 개발 동의가 부동의 결정이 났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H 대령에게 부탁해 보겠으니 군 동의가 성사되면 3억 원은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8. 8. 17. 화성시 I 모델하우스 인근 커피숍에서 C 으로부터 '청탁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