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1,80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9. 고향 후배 B으로부터 (주)D의 'F' 시행사업에 필요한 G의 개발 동의가 부동의 결정이 났으니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음.
  • 피고인은 H 대령에게 부탁하여 군 동의가 성사되면 3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B에게 말함.
  • B은 2018. 8. 17. C으로부터 청탁 성공 대가 3억 원에 대한 착수금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음.
  • B은 2018. 8. 21. C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20...

사건
2019고단1479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곤형(기소), 전형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9. 고향 후배 B으로부터 그의 지인 C이 운영하는 시행사 업체 (주)D가 파주시 E 외 8필지 소재 'F'라는 단독형 테라스하우스의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G의 개발 동의가 부동의 결정이 났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H 대령에게 부탁해 보겠으니 군 동의가 성사되면 3억 원은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8. 8. 17. 화성시 I 모델하우스 인근 커피숍에서 C 으로부터 '청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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